해원 및 축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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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및 축복식

Q&A

해원 및 축복식 목록

  1.  

    미혼으로 타계한 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세 미혼자축복)

     

    특별해원한 (축복가정 2세, 3세 미혼 자녀가 아닌) 1세 미혼자 영인의 축복은 "1세미혼영인축복식"이 있는 수련회에서 축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미혼영인축복식"은 1년에 1번 여름에 실시되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세미혼영인축복식 대상 영인 조건 -

    1. 태어난 후 만16년 이상 지난 영인 (영인의 연령이 만16세 이상)  

    2. 해원된 후 100일 지난 영인  

     

    1999년~2003년 경에 미혼자를 특별해원 하신 경우 해원헌금을 감사헌금 또는 해원헌금의 일부만 납부하여 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해원 헌금을 완납하고 축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식을 신청하실 때에는 영인 1명씩 정해진 축복헌금이 필요합니다. (영인이 살던 국가마다[영인의 국적마다] 정해진 헌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어릴 때 돌아가신 분의 경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축복식까지 신청자가 작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08)

  2.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가 성화했습니다. 천주천보수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가 이미 축복결혼을 받은 경우 성화한 2세, 3세 기혼 자녀의 특별해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로 특별해원)

     

    (2.)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가 미혼자의 경우

     

    1. 성화한 미혼 자녀를 특별해원합니다. (축복가정 2세, 3세 미혼 자녀로서 특별해원 신청. 해원신청시 생년월일/성화날짜 기재)

     

    2. 성화한 미혼 자녀가 만16세 미만으로 성화했을 경우에

    특별해원 후에 영계에서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2년 동안 아침과 저녁에 성초를 켜서 정성을 드립니다.

     

    특별해원을 신청한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나 특별해원 후에 있는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 때에 수련원 한국사무실에서 "2세 3세 성화자 성초 전수"를 신청합니다. [준비물 새로운 초 준비 (수련원 매점에서 구입 가능)]

     

    3. 성화한 미혼 자녀의 축복은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이 있을 때에 축복을 신청합니다.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은 3년에 1번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2026년/2029년/2032년…

     

    -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 대상 영인 조건 -

    1. 태어난 후 만16년 이상 지난 영인 (영인의 연령이 만16세 이상)  

    2. 해원된 후 2년 지난 영인  

    3. 16세 이하로 성화한 경우, 부모가 2년 이상 ‘2세 3세 성화자 성초’로 정성을 들였어야 함.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있을 때 공문이나 수련원 홈페이지 공지 안내에 따라서 축복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08) 

     

     

  3. 유산한 아이를 해원할 수 있습니까?

    유산, 사산, 임신중절을 한 경우 그 아기들은 영인체가 아닌 어떠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들은 대모님께서 조상을 찾으러 가실 때 지나가시면서 보게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원은 할 수 없지만 식구님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유산 정리’를 신청하시면 그 흔적들을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산 정리 신청은 "본인 유산(낙태/사산) 정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남편 이름으로도 유산 정리 신청 가능] 

     

    그리고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등 4촌 이내의 살아 있는 가족의 유산 정리도 "가족 유산(낙태/사산) 정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정리는 신청 후에 감사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산 정리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 분을 조상해원/특별해원함으로서 모두 정리가 됩니다.

     

    (update : 2024-05-08)

  4. 특별해원이란 어떤 해원입니까?

    특별해원은 조상해원 이외의 해원을 말합니다. 

     

    특별해원 신청은 최소한 직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한 기대 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해원 종류 -

     

    1. 조상해원(직계, 모계, 부의 모계, 모의 모계 4줄 혈통 조상님)을 제외한 타계(성화)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친척,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역사상의 인물 등의 기혼자/미혼자의 해원 [돌아가신 분이 살던 국가 기준 헌금]

     

    2. 몸 속에 있는 중심영 해원 [중심영 분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헌금]

     

    3. 땅에 있는 텃신 해원 [땅이 있는 국가 기준 헌금]

     

    4. 직계 모계 2줄기 140대 조상축복이 완료한 분에 대한 특별해원의 예약을 미리 하는 지상인해원예약 [지상인해원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헌금]

     

    5. 조상해원이나 특별해원 신청시에 해원될 자격은 있었으나 살아 있어서 해원되지 않은 분이 조상해원이나 특별해원 후에 타계(성화)하여 그 분을 해원하는 해원후타계 [감사헌금]

     

    조상해원/특별해원은 부부 단위로 해원되기 때문에 특별해원 헌금은 부부 단위 헌금을 납부합니다. 

    특별해원 신청시에 부부 중 1명이 살아 있을 경우, 살아 있는 분은 해원되지 않지만

    특별해원 후에 그 분이 돌아가시면 해원후타계[감사헌금]으로 해원 신청을 합니다.

     

    (update : 20204-05-09)

     

  5.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 이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홈페이지 이력확인 / 홈페이지 정회원 등록)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 이력확인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해원이력"을 통하여 본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회원 ID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앱[HJCBT-HJ천주천보수련원]으로 본인의 이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수련원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회원 가입이 안 될 경우 먼저 접수팀으로 연락하여 "수련원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에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신규 등록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수련원 접수팀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 검색/ 카카오톡 문자로 문의 

    http://pf.kakao.com/_xaxmxoxej/chat

     

    정회원이 아닌 ID는 "수련원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에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록을 요청한 다음에 다시 ⇒ 정회원 아닌 ID로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정보수정】 ⇒ 회원 정보 수정 화면에서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록 후 하단 【정보수정】을 클릭하시면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

     

    (update : 2024-05-09)

     

  6. 조상축복식 / 조상해원식은 남편대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 참석하지 않는 남편 이름으로 조상축복/조상해원을 접수하고 "대리 접수"를 신청하고 "대리 참석자 이름"에 실제로 참석하는 배우자인 본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실제로 참석하는 본인도 따로 본인 이름으로 수련을 접수합니다.

     

    접수비(수련비)는 실제로 참석하지 않는 남편 것과 실제로 참석하는 본인 것 2명의 접수비(수련비)를 납부합니다.

     

     (update : 20204-05-09)

     

  7. 특별해원(중심영/텃신)도 축복식을 꼭 해야 합니까?

    예, 축복식은 꼭 하셔야 합니다. (특별해원을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가족 대리 가능])

     

    축복을 받기 전 영인들은 흥진님 영계수련소에서 수련을 받아 영인체가 맑고 깨끗해졌지만 원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해원 후(해원헌금 완납 이후) 100일 지나고 축복식을 하여 원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영인은 축복을 받아야 원죄를 벗은 절대선령이 되고 절대선령으로서 지상에 재립하여 저희들을 영적으로 협조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창조목적 완성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별해원(중심영/텃신)의 축복은 특별해원을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축복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가족 대리 가능)

     

    1. 특별해원한 1세 미혼자 영인의 축복은 "1세미혼영인축복식"이 있는 수련회에서 영인 1명씩 축복을 신청합니다.

     

    2. 특별해원한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의 축복

     

    (가.) 430대 조상축복 미완료자는 (아직 4줄기 조상축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

    특별해원 후 100일 이상 지나서 "본인의 조상축복"을 신청할 때, 자동적으로 조상님과 같이 특별해원으로 해원된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도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해원한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의 축복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430대 조상축복 완료자는 (이미 4줄기 430대 조상축복 완료한 분)

    특별해원 후 100일 이상 지나서 조상축복식이 있는 수련회에서 "특별기혼영인축복"을 신청하고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특별기혼영인축복을 신청함으로서 그 때까지 특별해원하고 100일 이상 지나 아직 축복을 못 받은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 영이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update : 2024-05-09)

     

  8.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조상해원은 몇 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해원은 직계를 해원한 대수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함 / 또는 직계와 대수를 맞춰서 신청)

     

    예를 들면 직계를 70대까지 해원하고 모계는 21대까지 해원한 경우

    다음 수련회에서 직계 71~77대를 해원 신청하면 모계는 22~77대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해원와 같은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직계>모계>부의모/모의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효율적인 조상해원 조상축복 신청 방법 -

     

    조상해원/조상축복은 효율적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해원 : 조상해원은 [직계, 모계] 2줄기 해원은 같이 하고 또 [부의모, 모의모] 2줄기 해원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원헌금 차이는 없지만 해원 신청으로 인한 접수비[수련비] 때문에) (조상축복을 생각하면 해원도 4줄기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조상축복 : 조상축복은 [직계, 모계, 부의모, 모의모] 4줄기의 대수를 맞춰서 4줄기를 한번에 같이 축복 신청하는 게 효육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복헌금 납부 방법 때문에)

     

    (update : 2024-05-09)

  9. 조상해원/조상축복 이력에 중간에 빠진 조상해원/조상축복 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상해원/조상축복은 원칙적으로 1대부터 단계별로 순서대로  해원/축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접수 실수나 수련원 업무 착오로 빠진 조상해원/조상축복의 대수가 있다면 수련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2024-05-09)

  10. 부모님의 부의 모계, 모의 모계를 부모대신 자녀가 해원/축복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대신 자녀가 해원축복)

    할 수 있지만 접수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해원/축복 신청. 대리 참석자에 자녀 기재)

     

    부모님의 부의모계, 모의모계는 자녀 이름으로 해원/축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각각 4줄기씩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총 8줄기), 자녀 이름으로는 아버지 4줄기, 어머니 4줄기를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부의모계, 모의모계쪽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의 4줄기, 어머니의 4줄기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때는)

     

    1. 부모님 이름으로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접수하고 "대리 접수"를 신청하고 "대리 참석자 이름"에 실제로 참석하는 자녀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실제로 참석하는 자녀도 따로 자녀 이름으로 수련 참석만 접수합니다. 

     

    접수비(수련비)는 실제로 참석하지 않는 아버지/어머니 접수비(수련비)와 실제로 참석하는 자녀 접수비(수련비)를 납부합니다. 

     

     

    만약에 자녀의 이름으로 4줄기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신청하면 아버지의 직계/모계 2줄기, 어머니의 직계/모계 2줄기 총 4줄기만 해원/축복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4줄기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의 직계 = 아버지의 직계 / 자녀의 모계 = 어머니의 직계 / 자녀의 부의모계 = 아버지의 모계 / 자녀의 모의모계 = 어머니의 모계)

     

    (update : 2024-05-09)

     

  11. 중학생인 아들이 아버지 대신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해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중학생 아들은 아버지 대신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자녀는 아버지 대신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update : 2024-05-09)

  12. 아버지가 양자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의부 가계의 조상을 7대씩 해원/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 해원 / 어머니의 양직계, 양모계 해원)

    아버지의 의부와 의모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인 아버지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의부와 의모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해원으로 아버지의 양부모님 등을 해원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2024-05-09)

  13. 조상해원은 같은 성씨를 가진 가계가 해원받는 것입니까?

    조상해원은 혈통으로 연결된 조상을 해원합니다.

     

    조상해원을 하러 오신 신청자 본인이 양자나 데릴사위인 경우라도 "직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조상을 뜻하고 "모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어머니쪽 조상을 뜻하므로 접수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계 = "신청자의 친부모" 그리고 "신청자의 친아버지"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계 = "신청자의 친어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부의모 = "신청자의 친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의모 = "신청자의 외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그리고 직계/모계/부이모, 모의모 조상해원은 각각 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되는데 조상 중에 양자나 데릴사위가 있을 경우도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됩니다.  



     

    (update : 2024-05-09)

     

  14. 제가 직계 1~7대 해원한 뒤 아버지가 타계(성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원 후 타계)

    직계1~7대의 조상해원을 신청한 당시 직계 1대에 해당되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고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를 따로 해원해 드려야 하는데 "해원 후 타계"라는 신청으로 해원을 신청합니다. (접수 후 감사헌금)

     

    - 조상해원의 해원후타계

    직계1~7대나 모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직계1대에 해당하는 "부모"나 직계2대 "조부모",  모계1대 "외조부모"가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분은 1~7대 조상해원 신청시에 해원되지 않지만 직계1대/2대, 모계1대에 해당하는 분으로 조상해원 후에 돌아가시면 "해원후타계"라는 감사헌금으로 해원할 수 있습니다. 

    [직계1대 해원후타계 신청시에는 "직계1~7대 해원 신청자 이름"을 잘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이 직계1대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해원(기혼자)의 해원후타계 -

    기혼 부부 중 1명만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분을 "특별해원"했을 때 살아 있는 배우자는 해원되지 않습니다. 

    "특별해원 헌금"은 "부부 단위(부부로 헌금 1번)"로 납부하기 때문에 "특별해원" 신청시에 살아 계셨던 배우자가 특별해원 후에 돌아가시면

    "해원후타계"라는 감사헌금으로 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update : 2024-05-09)

  15. 조상해원식에 정성(21일 50배 경배정성, 21일 조식금식)의 조건을 세우지 않고 참석한 경우 조상해원을 할 수 없습니까?

    조상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의 조건 없이 해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모님께서 식구님들을 대신해서 힘든 정성의 조건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한 조상을 찾으러 가실 때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조상해원이 끝난 후에라도 꼭 해당되는 정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해원 정성 조건 -

    조상해원 정성 조건은 신청할 조상해원 대수에 상관없이 (7대만 신청해도 1~430대 한꺼번에 신청해도) 

    조상해원이 있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1번만 21일 50배 경배 또는 21일 조식금식 조건을 세우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상해원식을 하러 수련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21일 50배 경배나 21일 조식금식 조건을 세우고 참석합니다.]

     

    본인쪽 조상해원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대리로 신청할 때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을 세우고 참석합니다.


    ​(update :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