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천일국효정원 전수를 위한 절차와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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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9 조회38,7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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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국효정원 전수를 위한 절차와 관리’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을 통해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을 모시는 천일국효정원의 전수를 위한 공식절차와 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전국 지구, 교구, 교회에서는 식구님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정확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일국 효정원의 배경과 은사에 대해서는 2018년 ‘세가본 제121호’공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천일국효정원 전수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가. 협회로부터 “천일국효정원 완납확인증” 필요.
나. 전수자의 가족 중 조상축복식이 1단계 이상 진행.(※축복받은 절대선령이 거하시는 장소이므로 절대선령이 없다면 전수를 받을 수 없음)
다. 효정원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가정 환경.(가족 반대로 인해 교회/가족/친적집에 임시 보관 불가)
라. 천일국효정원은 축복가정마다 1기씩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단, 필요시 추가로 전수받을 수 있음)
2. 효정천보 2일수련회 참석을 통한 전수
가. 헌금 송금: 우리은행 1005-102-20962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식구가 교회(교구, 지구)로 송금한 경우, 전수예정일까지 차질이 없도록 아래 협회로 송금 및 헌금확인 요청서 전송을 빠르게 진행해줘야 함.
- 개인이 위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교회에서 협회로 헌금확인 신청서를 보내도록 꼭 요청해야 함.
나. 헌금확인 요청서 협회 발송
- 본 절차를 하지 않을 시, 입금확인이 되지 않아 전수를 받으실 수 없음.
- 헌금확인 요청서는 협회 자산관리국(02-3271-0554)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음.
다. 협회로부터 받은 완납확인증 지참하여 효정천보 2일 수련에 참석.(만 18세 이상)
- 헌금확인 요청서 발송 후 완납확인증을 받는데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즉, 송금 후 최소 1주일 후에 전수를 받으실 수 있음.(송금기록만으로는 받을 수 없음)
라. 2일 수련 접수 후, 지정된 창구에서 완납확인증을 제출하며 전수요청서 작성.
- 전수요청서, 입금확인증, 구두 설명 등의 방법으로는 일체 전수가 불가.
마. 2일 수련 둘째 날 12시경, 신청식구가 모두 모여서 전수식 진행.(자세한 시간은 전수요청서 작성 시 안내드림)
바. 천일국효정원은 본인, 또는 가족만 전수식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조상해원식의 대리참석기준에 준하는 경우에만 목회자 및 교회 식구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질병, 노환 등)
아. 교회에서 자체적인 전수식을 위한 일괄수령은 아래 3.의 조건 외에는 받아 가실 수 없습니다.(본 조건은 한국/일본/국제소속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특별적용을 요청하셔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3. 교구(지구) 자체 전수식을 통한 전수
가. 전수식 가능 수련 조건
1)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진행하는 2일 수련
2)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련원주관의 순회
3) 찬양역사 1회 이상 진행.(※전수받는 식구의 영적 성별을 위해 꼭 필요)
나. 수련(순회) 7일 전까지, 전수 명단을 수련원에 제출.(첨부파일 양식으로만 작성)
1) 전수 명단 작성 시, 작성일 기준 완납확인증을 받은 식구만 작성.
2) 전수 가정이 조상축복식을 진행하고 있는지 꼭 확인.
3) 협회로부터 입금 내역을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 누락이 자주 발생함. 꼭, 담당자가 각 교회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아서 별도로 작성 요망.
4) 전수 명단에 누락된 경우(전수식 직전 확인된 경우), 정심원에 보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전수를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신중하게 작성 요망.
5) 전수식이 포함된 수련을 준비하실 때, 꼭 수련원과 사전에 협의 바람.
4. 천일국효정원 전수 후 관리
가. 파손 후 수리
1) 단순 파손(처마, 계단, 기둥)은 수리가 가능. 스티로폼-박스-가방에 그대로 담아서 수련원 한국사무실에 제출.
2) 수리에 약 1개월이 소요. 수리 완료가 되면 개별 통보.
3) 일부 파손상태에 따라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럴 경우, 헌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고 새로 전수를 받으셔야 함.(천재지변 제외)
4) 나무 받침은 추가 제작 가능(비용 3만원)
나. 효정원 2기 이상 전수를 받는 경우
1) 효정원은 전수받은(명단에 작성된) 가정에만 모실 수 있음.
- 자녀에게는 상속 가능.
- 본인 회사, 가게, 지인에게 상속 불가(섭리 기관의 경우, 기관이름으로 전수신청 해야 함.)
2) 부모가정에서 더 이상 효정원을 모실 수 없는 경우(고령, 성화, 이민 등)에도, 부모가정에 효정원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음.
3) 2세 축복가정의 경우 남편, 부인 중 한쪽의 부모가 먼저 전수를 받아야 전수를 받을 수 있음.
4) 위 경우는 수련원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다. 가정에서 효정원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고, 물려줄 혈통이 없는 경우
1) 효정원을 소속교회에서 반납 및 보관
2) 반납된 효정원은 해당 교회소속 식구에게 목회자 판단으로 전수 가능
- 전수 받을 식구의 조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직계와 모계를 119대까지 축복.
- 일절의 헌금 없이 전수를 해야 함.
- 전수 받을 식구는 효정천보 2일수련에 참석하여 전수요청서 작성(효정원 가지고 올 필요 없음. 전수 받는 것에 대한 목회자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 지참.)
5. 자세한 문의
가. 송금 관련 문의(협회 자산관리국): 02-3271-0554
나. 전수식 관련 문의(HJ천주천보수련원)031-589-71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