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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0년 기원절 이 후 조상해원 및 축복식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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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3 조회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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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원절 이 후 조상해원 및 축복식 신청방법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는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효정 천보 2일 특별수련회’를 매 주 실시하고 있으며, 매 주 조상해원식과 매 월 조상축복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세가세본 2018-228호 참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대 ~ 430대의 조상해원과 축복을 완료할 수 있는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참부모님의 지시사항인 “2020년 기원절 이후는 조상해원과 축복식을 다시 7대씩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라는 말씀에 대한 자세한 방침을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식구님들께서 기원절 이 후에도 조상해원과 축복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시: 2020년 2월 15일 ~ 16일(토/일) 수련부터



2. 조상해원 신청

가. 4혈통(직계/모계/부의모계/모의모계) 1대-210대까지는 헌금을 완납하는 기준으로 원하는 단계만큼 추가 해원 가능.
나. 211대 이 후, 각 혈통의 조상축복식을 신청한 주에 다음 1단계해원이 자동으로 됨.
* 204~210대 축복식을 할 경우, 211~217대 해원이 됨.
* 344~350대 축복식을 할 경우, 351~357대 해원이 됨.
1) 해원헌금 불필요(*축복헌금 필요)
2) 조상축복식이 없는 주(해원식만 있는 주)에는 신청 불가.
3) 1대~210대가 해원 완료되어야 함(해원 미납금 및 이력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됨)
다. 211대 이후의 해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에 신청 가능한 해원단계까지만 신청 가능
1)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최대 357대까지 1단계만 해원 가능
2)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최대 364대까지 1단계만 해원 가능
3) 예시) 378대까지 해원되어 있는 경우, 2021년 11월에 372대-378대 축복식을 할 때 379대-385대 해원이 됨(2021년 10월까지는 해원식을 추가할 수 없음)


3. 조상축복 신청

가. 조상해원(헌금 완납) 후 100일이 지나야 축복식 가능.
나. 본인의 해원되어 있는 단계까지 축복신청 가능
다. 2020년 2월까지 430대 해원을 해 놓은 경우, 해원 후 100일이 지난 조상축복식때 430대까지 축복 신청 가능
1) 210대 이 전 조상축복헌금 계산은 단계별 헌금+접수비(1회)
- 5단계 신청: (축복헌금(5만원) × 5단계)+접수비(3만원)=28만원
2) 211대 이 후 조상축복헌금 계산은 단계별 헌금+단계별 접수비
- 5단계 신청: (축복헌금(5만원) + 접수비(3만원)) × 5단계 = 40만원
라. 378대까지 해원이 되어있는 경우,(2020년 3월에 100일이 지났다면)
1) 2020년 3월 조상축복식때 378대까지 축복가능
2) 379대-385대 해원이 됨
3) 단, 379대-385대 축복식은 2022년 4월에 가능.(축복가능 일정표 참고)


4. 해원/축복 가능 일정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7 8-12 1-5 6-10 11-3 4-8 9-1 2-6 7-11 12-4 5-9 10-2
해원 351
~
357
358
~
364
365
~
371
372
~
378
379
~
385
386
~
392
393
~
399
400
~
406
407
~
413
414
~
420
421
~
430
-
축복 344
~
350
351
~
357
358
~
364
365
~
37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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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379
~
385
386
~
392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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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400
~
406
407
~
413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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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421
~
430


5. 문의사항 (운영시간: AM 9:00 ~ PM 5:30)

가. 전 화 : 031) 589-7130
나. e-mail : cpkr@cheongshim.com
다. 카카오톡: ‘@청평수련원‘ 검색 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