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천평수련원 분원 및 430 대 조상축복완료에 관한 참부모님 지시사항 > 수련일정

본문 바로가기

공지 | 천주천평수련원 분원 및 430 대 조상축복완료에 관한 참부모님 지시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11-03 조회42,511

본문

천주천평수련원 분원 및 430 대 조상축복완료에 관한 참부모님 지시사항
전 세계 대륙과 섭리현장에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6년 천력 7월 20일(양력 8월 30일), 천정궁에서 열린 ‘참부모님 주관 천일국지도자 효정청평 3일 특별수련회’ 폐회식에서 “우리가 하늘 앞에 약속한 Vision2020을 놓고 2년도 남지 않았기에, 신종족메시아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전세계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참부모 님과 하나가 되어 이 거대한 섭리의 완성에 동참하는 중심인물이 되어서 천보원에 등 재되는 인류의 조상이 될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6주년’의 승리적인 기대 위에서, 완성수(7수) 인 천일국 7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천보원 섭리를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 시며, 전세계 축복가정들에게 2020년 기원절까지 430대까지 조상해원과 축복의 완료와 횡적인 430가정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2018년 9월 20일 천정궁에서 “2020년 기원절까지 전세계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이 430대 조상해원 및 조상축복을 완료하여 천보원에 등재되어야 한다” 는 특별한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은 천지인참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이 모든 섭리와 하나가 되어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8년 12월부터 변 경되어질 조상축복 및 조상해원의 절차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아래 상세 내용 참 조)
아울러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2020년까지 신종족메시아 책임 승리를 위해 천주 청평수련원에 권역별 분원설립에 대한 지침>을 주시며 “신아프리카, 신유럽, 신중남 미, 아시아 권역에 천주청평수련원의 분원을 설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2018.8.30., 천정궁,참부모님 지시)
위와 같은 <2020년 기원절까지 종적인 430대까지 조상축복 완료>를 위하여 조정 되는 절차 및 <천주청평수련원의 분원섭리>에 대한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하오니 참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2020년 기원절까지 종적인 430대 조상축복 완료의 건

‘2020년 기원절(2020년 2월 6일, 양력)까지 430대 조상해원 및 조상축복의 완료’를 위해서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기존의 조상해원 및 조상축복의 단계(1단계 7 대)를 더욱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다. (참부모님, 천정궁, 2018년 9월 20일 지시)
천지인참부모님의 말씀에 의하여 축복가정들을 중심으로 지상과 영계를 동 시에 복귀하고, 하늘부모님의 절대 선한 혈통권을 찾아 세우기 위해, 축복가정들이 430대까지의 조상해원과 축복을 완료하고,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의 협조와 천운을 받 고, Vision2020 승리를 향해 영계와 지상계의 모든 축복가정들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모든 공직자들과 식구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A. 1대~210대까지의 조상해원 및 축복
1)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한다.

B. 211대 이후 430대까지의 조상해원
1) 현재부터(2018년 7월), 2018년 11월까지 5개월간의 조상해원은 329대까 지 진행한다.
2) 2018년 12월부터 새로운 단계(조상해원 330대부터)가 시작되는데 2019년 4월까지 5개월간은 기존의 1단계(7대)씩 진행되던 것에서, 7단계(49대) 로 확대하여 미달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해원을 가능케 한다. (1~378대까지).
3)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의 5개월간은 이후 379대부터 7단계(49대) 해원 을 실시하여 427대까지의 조상해원에 추가적인 3대를 포함하여 430대까 지 모두 완료할 수 있다. (총 52대분이 해원 가능)
4) 2020년 기원절인 2월 6일(양력)에 실시되는 430대 조상축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원 받은 영인들이 영계 100일 수련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 에 2019년 10월 25~26일 실시되는 효정 청평2일 특별수련까지 430대까지 의 조상해원 접수를 신청해야 가능하다.
5) 지금까지 211 대 이후의 조상축복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윗대 1 단계 (7 대 분)가 해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8 년 12 월부터 는 그 시기에 진행되는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 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 대에서 210 대까지 신청할 대수까지의 해원 감사헌금이 필요하다. 211 대에서 430 대까지의 해원에 대해서는 해원감 사헌금은 필요하지 않는다. (단, 210 대까지의 해원감사헌금을 완납하는 것이 필수조건)
6) 이미 211 대 이상 해원과 축복을 진행하고 있는 식구들은 2018 년 12 월 이후에 조상축복식에 참가하면 그 시기에 진행되는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이 자동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진다(축복 신청을 하는 경우 해원신청 및 해원감사헌금, 추가수련비는 필요 없음).
또한 조상축복식이 없는 수련회에서도 그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대수까 지의 해원신청이 가능하다. (해원신청만 할 경우, 해원신청이 필요하다. 해원감사헌금 추가수련비는 필요 없음)

C. 211대 이후 430대까지의 조상축복
1) 현재(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상축복은 322대까지 진행한다.
2) 2018년 12월부터 329대까지 5개월간 진행하며, 2019년 5월부터 7단계(49 대)로 확대하여 1~378대까지 조상축복을 전체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 (5 개월간)
3) 2019년 10월부터는 379대부터 430대까지의 조상축복을 실시한다. 2020 년 기원절(양력 2020년 2월 6일)까지 430대 조상축복을 완료할 것. 그리 고, 2020년 기원절 행사에 맞추어서430대 조상축복식을 거행할 예정.
4) 211대 이후 430대까지의 조상축복에 필요한 조건으로 해당하는 단계분(1단계: 접수7대)의 수련비 및 축복감사헌금을 내야 한다. (축복감사헌금 은 소속 기준에 준한다)
5) 211대 이후의 조상축복식도 축복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있더라도 희망 하는 단계만큼 조상축복 신청이 가능하다.
6) 조상축복식은 매월 1회 실시되지만 필요 시 월 2회 실시한다.

D. 2020년 기원절 이후의 조상해원 및 조상축복 절차
1) 2020년 기원절까지 430대 해원 축복의 은사는 종적 430대와 횡적 430가정 신종족메시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천지인참부모님의 특별한 은 사요 은혜이다. 따라서 전세계 모든 축복가정은 허락하신 이 기간 안에 430대 해원과 축복을 완료해야 한다. 단, 2020년 기원절(2020년 2월 6일, 양력)에 실시되는 430대까지의 조상축복식 이후에는, 211대 이후의 조상 해원 및 조상축복은 다시 7대(1단계)씩 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2) 조상축복 및 해원진행 기간
기간 조상축복 조상해원
2018년 7월~2018년 11월 1~322대 1~329대
2018년 12월~2019년 4월 1~329대 1~378대
2019년 5월~2019년 9월 1~378대 1~430대
2019년 10월~ 1~430대 1~430대


2. 천주청평수련원 분원섭리의 건

A. 참부모님의 지시사항
1) 참아버님 말씀
“각 주에 청평 같은 수련소를 만들어야 된다구. 6대주를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순회하면서 지부를 만들어야 돼. 한 곳에 끌어다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 청평을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럴 필요 없어. 6대주에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몇 천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절약하고, 신령역사도 영계를 동원해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는 거 야. 청평 같은 것을 6대주에 만들고, 그 6대주에 만든 걸 각 나라에 일으 켜 놓아야 균형적인 영적 교육 장소가 생기는 거야.”(말씀선집 294-p197, 1998. 6. 14)
2) 참어머님의 지침사항
“천주청평수련원에 분원에 대한 지시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2020년까지 신종족메시아 책임 승리를 위해 천주청평수련원에 권역별 분원설립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분원의 설립은 7개 권역 가운데 신한국, 신일본, 신미 국은 별도의 분원을 두지 않고 이곳 효정천원에 천주청평수련원을 중심으 로 조상해원과 축복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신아프리카, 신유럽, 신중남미, 아시아 권역에는 분원을 설립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아프리카는 잠비아, 신중남미는 자르딘수련원, 아시아는 태국 박총수련원을 말씀주셨습니다. 분원은 천주청평수련원 직속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참어머님께서는“천주 청평수련원”을 천정궁 본부의 참부모님 직속 부설기관으로 앞으로 세계 섭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천일 국 지도자 효정 특별집회 참어머님 말씀 (2018. 8. 30, 천정궁)

B. 분원섭리의 목적
1) 참부모님 직접 주관의 역사의 세계적 확대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창조’의 섭리적 발전의 양상에 따라 찬양역사와 영분립, 정심원의 은혜 등 천주청평수련원의 각종 역사가 원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참부모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지정해주신 곳에 한하여 한국의 천주청평수련원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한다.
2) 청평 은혜의 현지화
천주청평수련원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세계순회를 통해서 청평의 스텝이 진행하는 가운데 청평에서의 은혜와 동일한 역사(찬양역사, 조상해원, 조상축복, 영육계수련 및 축복, 천운상속 효정 봉헌식)를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시킨 바 있으므로, 청평의 분원을 세계 각지에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3) 지역적 한계를 극복
청평 세계순회팀을 통해서는 전세계 식구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전하는데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기에, 현지 분원의 설립을 통해 상시로 청평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 및 동남아시아, 제3세계권 국가 등은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기에 소요되는 각종 교통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지 분원을 설립한다.
세계 각지에서 청평성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비롯하여 상당 기간 체류가 필요한 식구들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여, 식구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분원을 설립하여 식구들의 책임과 실적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4) 신종족메시아 사명의 완수의 기폭제로 적극 활용
참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비전2020의 승리’를 위한 섭리적 목표를 달 성하는데 있어서 신종족메시아 사명의 완수하기 위한 <부부 8줄기에 대 한 430대 조상축복완수 및 믿음의 종족 3대권의 430가정 축복가정 편성> 이라는 책임을 완수하는데, 이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현장의 (새)식구 들을 영육 아울러 신령과 진리로 교육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할 기관이 될 수 있다.

C. 분원의 장소 (후보지)
1) 신아프리카: 잠비아
2) 신유럽: 독일 캠버르그
3) 신중남미: 브라질 자르딘 수련원
4) 아시아: 태국 박청수련원

D. 분원의 조직
1) 천주청평수련원(본원)에서 분원장을 임명한다.
2) 분원장의 소속은 천주청평수련원(본원)이다.
3) 분원의 운영을 위해 분원장은 현지에서 강사, 훈련부장, 행정, 회계, 찬 양에 대한 담당자를 추가로 세운다.

E. 분원의 수련 프로그램 및 일정
1) 각 나라의 분원은 본원의 찬양, 조상해원, 축복, 영육계 수련 및 축복, 1세 및 2세의 미혼자영인의축복 등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시한다.
2) 각 분원은 연 2회 분원의 자체적인 청평특별대역사를 실시한다.
3) 각 분원은 각 대륙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일정을 세워서 각종 수련을 진행한다.
4) 각 분원은 현지 대륙 산하의 국가에 대하여 나라별로 청평투어 일정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매달 실시한다.


3. 조상해원 및 축복 접수에 관한 자세한 문의(한국소속)

- 전화: +82-31-589-7130
- 팩스: +82-31-584-4336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추가): @청평수련원_c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