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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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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5 조회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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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03년 1월 2일 ‘애승일’ 경배식에서 참부모님께서 “직계 조상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 1세 미혼자(또는 직계 자녀), 방계 미혼자 해원식을 할 경우, 그 미혼자의 영인축복식을 따로 해주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 또한 2016년 4월 천지인참부모님께서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3년마다 시행하라”고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일시

일정 비고
2017년 6월 17일(토) ~ 18일(일) 토/일 수련
2017년 3월 4일 ~ 5일 수련까지 방계해원을 하시면 미혼 영인축복이 가능합니다.
※ 미혼 영인축복식은 조상축복식과 함께 거행됩니다.


나. 대상자

구분 내용
참가대상자(신청자) 1세 영인을 해원하신 분 가운데 미혼자를 해원한 분
약혼대상자(영인)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2. 방계 해원을 한 지 100일이 지난 영인
(1. 2.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이름이 없이 신청한 경우(예-조카, 삼촌 등) 이름을 꼭 지어주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수 전 미리 통보)


다. 준비물

1) 참가자의 축복반지 및 예복 1벌(영인의 예복과 반지는 필요하지 않음)
2) 축복 감사헌금(접수 시 납부)
※ 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입니다.
※ 한국을 제외한 영인은 “원화”로 낼 경우 “환율기준”의 금액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일본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헌금기준 5만원 1만엔 70달러 50달러 25달러 10달러 5달러
환율기준 12만원 7만원 5만원 2만5천원 1만원 5천원


라. 주의사항

1) 특별은사로 인해 신청자의 직계 1~7대 해원헌금이 미납이어도 “미혼 영인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방계 미혼 영인의 해원헌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축복 접수 시 해원헌금을 완납하시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영인을 해원 해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친족, 소속교회 목회자가 대신 참가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
4)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을 제외한 3명 식구의 영인축복식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식구 각각의 접수용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과 다른 가족이 신청한 내역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접수 전 미리 확인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접수용지를 미리 작성하여 주시면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추후 안내 예정)


마.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1층 사무실), 7050~1(지하접수처)
2) 팩 스 : 031) 584-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