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원 감사헌금 기준 변경 및 조상축복식에 430대까지 신청 기간 연장 > 수련일정

본문 바로가기

공지 | 특별해원 감사헌금 기준 변경 및 조상축복식에 430대까지 신청 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2-09-29 조회11,384

본문

특별해원 감사헌금 기준 변경 및 조상축복식에 430대까지 신청 기간 연장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어머님께서는 2022년 8월 대역사까지 ‘430대 조상해원을 신청’할 수 있었던 특별은사를 더 많은 천보가정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한, 신일본협회의 [CP2022-27호]공문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특별해원의 일본헌금기준이 변경을 알려드리오니, 식구님들에게 많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상해원/조상축복 특별은혜 기한 연장

가. 내용
1) 조상해원을 1대~430대까지 신청 가능
2) 해원 100일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조상축복식에 430대까지 일괄 신청 가능
나. 기간 연장
1) 기존: 2022년 8월 대역사까지 가능
2) 변경: 참부모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잠정 연장됨

2. 특별해원 일본 감사헌금기준 변경

가. 대상: 기혼영인(부부기준), 미혼영인, 중심영, 텃신
- 일본 헌금기준으로 적용되는 자세한 기준은 수련원에 문의
나. 적용일시: 2022년 9월 2일(1551차 수련)부터
다. 기존: 12만엔
라. 변경: 30만원(또는 3만엔, 환율 적용하지 않음)
마. 참고사항
1) 2022년 9월 2일 시점에서 특별해원 감사헌금을 이미 3만엔(당일 환율 기준) 이상 헌금한 경우, 2022년 9월 2일에 영인들은 영계수련소에서 100일 수련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인들에 대한 축복식은 양력 2022년 12월에 거행되는 조상축복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혼영인은 2023년 성화절 대역사때 가능)
2) 2022년 9월 2일 이전에 송금된 특별해원 감사헌금의 초과분(3만엔 기준)에 대해서는 환불 및 다른 해원감사헌금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3. 문의사항(운영시간 09:00~17:00)

가. 전 화 : 031-589-7130 (수련 일정 문의)
나. e-mail : cpkr@cheongshim.com
다.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