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청평 2일수련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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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3 조회21,94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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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영육계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실체적인 직접주관권속에서 수련회가 크신 은혜 가운데 매 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3. 기원절 이후에도 2일수련 때마다 210대까지 ‘추가조상해원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수에 상관없이 21일 정성조건(조식금식 또는 50배 경배)을 세워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천지인참부모님의 축복 속에 210대 이후 420대까지의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개월간 295~301대 조상해원식과 288~294대 조상축복식이 새롭게 거행됩니다.
6. 2016년 12월 청평수련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6년 12월 중 청평수련 일정(개회식은 첫날 오후 6시 40분입니다)
구분 | 일정 | 비고 |
1 | 12월 3일(토) ~ 12월 4일(일) | 토/일 수련 |
2 | 12월 9일(금) ~ 12월 10일(토) | 금/토 수련 영육계 약혼 수련 |
3 | 12월 17일(토) ~ 12월 18일(일) | 토/일 수련 조상축복식 |
4 | 12월 23일(금) ~ 12월 24일(토) | 금/토/일 수련 |
5 | 12월 31일(토) ~ 1월 1일(일) | 토/일 수련 |
나. 프로그램
1일차 | 2일차 |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
13:30 ~ | 접수 | 05:30 ~ | 경배식/훈독회/조식 | |
07:45 ~ | 찬양역사 | |||
09:50 ~ | 말씀 | |||
(셋째주) 10:00 ~ |
조상축복식 | |||
17:30 ~ | 저녁 식사 | 10:30 ~ | 조상해원식 | |
18:40 ~ | 오리엔테이션, 영상 | 11:30 ~ | 중식, 귀가 | |
19:10 ~ | 강의1 | |||
20:00 ~ | 찬양역사 | |||
21:30 ~ | 강의2 | |||
22:10 ~ | 정심원기도회 | |||
22:30~05:00 | 취침 |
다. 조상해원식(직계/모계/부의모계/모의모계 1-210대)
1) 접수는 천성왕림궁전 지하 2층 접수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접수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개회식 전까지입니다. 늦으시는 경우 접수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화한 축복 2세, 3세의 해원은 미혼, 기혼 구분 없이 방계에 준한 해원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식은 미혼자에 한해서 실시되며, 2017년 중으로 시행 될 예정이오니, 아직 ‘축복 2·3세 성화자 영인축복식’을 받지 않은 자녀의 부모님께서는 수련원에서 매칭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처를 미리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추 후 공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 부모/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조상해원 1~7대를 하셨다면 2일 수련에 참석하시어, 접수용지의 ‘해원 후 타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헌금은 감사헌금)
5) 방계해원의 경우, 해원 받는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해원헌금이 달라집니다. (단, ‘중심영 해원’은 해원받는 식구의 소속에 따라 헌금이 달라집니다.)
6) 방계해원 된 영인의 축복식은 기혼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해원된 후 100일이 지난 방계 영인도 이때 함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세 미혼자로 방계해원 된 영인은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하셔야 합니다.(2017년 중 시행 할 예정)
7) 조상해원식을 대신 참석할 경우, 본인과 대신참석자의 접수비가 각각 필요합니다.
8) 조상해원식을 대신 참석할 경우는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참석할 경우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9) 조상해원식을 하고 100일(해원하는 날부터 100일 혹은, 헌금을 완납한 날부터 100일)이 지난 후, 조상축복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 조상축복식(1-210대) 일정 안내
1) 조상축복식은 매월 1회 실시합니다. 1-210대까지 조상해원을 하시고 해원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조상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축복식은 매월 셋째 주말(토/일 수련)에 있으며 후손이 참석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2월, 5월, 8월, 10월은 대역사 기간에 조상축복식이 진행됩니다.)
2)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이 후손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별도로 모시기 위하여 2일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상축복식 참석 시 예복과 축복반지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 210대 이후(211대~420대) 조상해원식 및 조상축복식 안내
1) 직계, 모계, 부의모계, 모의모계 중 한 줄기라도 조상축복식을 210대까지 완료한 식구님의 211대부터 217대까지의 조상들을 해원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 별도의 해원헌금은 없으며, 204~210대 조상축복을 하시면 다음 단계인 211~217대 조상해원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11~217대 조상축복을 하시면 다음 단계인 218~224대 조상해원이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는 420대까지 적용이 됩니다.)
3)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88~294대 조상축복식이 5개월간 진행되며, 같은 기간에 295~301대 조상해원식이 진행됩니다.(210대 이후 조상해원식에는 추가조상해원식이 없습니다.)
4) 그 외 조상축복식 준비사항은 1~210대 조상축복식과 동일합니다.(210대 이후 조상축복식은 210대 이후 조상해원식과 달리 단계별로 5만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바. 2일수련 접수비 (2016년 6월부터 2일 수련비가 인상됩니다.)
구분(한국나이) | 1세~3세 (0~36개월) |
4세~7세 (37개월~미취학) |
초등학생 | 성인 (중학생 이상) |
접수비 | 5,000원 | 5,000원 | 20,000원 | 30,000원 |
사. 헌금 계좌 안내
1) 조상해원 미납금 안내(2014년 11월 17일 변경)
계좌번호 | 농협 172035-55-000246 | 예금주 |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 청심교회 |
가) 송금 후 수련원에 전화(또는 팩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려주실 사항: 교회, 이름, 가정, 금액, 연락처, 조상해원 한 식구님의 이름
2) 조상축복기금 미납금, 각종 수련비 미납금 및 용돈 송금 안내(2015년 9월 1일 변경)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854-280517 | 예금주 | 김 동 영 |
가) 송금 후 수련원에 전화(또는 팩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려주실 사항: 송금자 이름, 가정, 교회, 금액, 연락처, 수취인 이름
아. 빠른 접수를 위하여 “청심카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접수용지 출력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중지될 예정입니다.
2) 청심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해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재 발행해드립니다.(그 외의 경우는 재발급비 1,000원이 필요)
3) 수련원 홈페이지의 “정회원인증”에도 청심카드가 필요하지 아직 발급 받지 못한 식구님들도 접수 시, 창구에 이야기하시면 바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한국어), 589-7137(영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가)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cpkr@cheongshim.com
나) 수련, 헌금 각종 문의(서구): cpintl2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