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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및 입적축복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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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12 조회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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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및 입적축복식 일정 안내

제62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및 입적축복식’ 일정 안내


1.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흥진님 대모님의 정성 가운데 청평특별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청평특별수련회에 사랑과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결혼축복’(교회기준)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이후 각 가정이 ‘사위기대 입적축복’(국가 기준 축복)을 통해 사위기대를 이루고 입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이미 ‘천지인 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2003. 음 1.6)과 ‘ 10.14참부모님 천주축복식’(2009.10.14)을 통해 ‘세계축복’ 과 ‘천주축복’의 기준을 각각 세워 주시고 ‘천일국 기원절 입적축복식’(천일국 원년 천력 1.13)을 거행하심으로써 축복의 이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승리적 섭리기대 위에 참부모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축복가정들에게도 ‘세계축복’ 과 ‘천주축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천일국 기원절 성주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준의 축복인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은 시대의 변천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귀한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3. 따라서 흥진님 대모님께서는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을 참가하지 않은 채 ‘천일국 기원절 입적축복식’에 참석한 축복가정들 뿐만 아니라 기원절 이후에 전도되어 결혼축복을 받은 식구들에게 ‘부인 21일 수련회’, ‘남편8일수련회’, ‘사위기대 입적축복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식구들이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4. ‘천일국 기원절 입적축복식’및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을 이미 받은 가정도 그 당시에 임신하고 있던 자녀 또는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 후에 태어난 2세, 3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사위기대 입적 축복식’에 참석해 성주를 마셔야 됩니다.
5. 이에 제62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와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 축복식’ 일정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62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1) 일정: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7시 ~ 2015년 10월 2일(금) 정오
※ 9월 17일(목)까지 입소하시면 제62차 입적축복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적축복수련 2박3일 수련기간은 제외하고 21일 동안 수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대상자:
가)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축복가정 부인
나) 영육계 축복가정 부인(노약자는 대리 참석 가능함: 딸, 며느리, 믿음의 딸)

3) 장소: 천주청평수련원

4) 수련비: 1,000달러(당일 환율 적용, 원화/엔화도 사용 가능)

5) 훈독교재: 삼색 원리강론, 천성경

6) 준비물: 정장, 흰색T셔츠, 우의, 세면도구, 감사헌금, FM라디오(외국식구)

7) 주의사항:
가)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상담요망)
다) 임신초기(14주까지)에는 수련참가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령자, 병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62차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식(2박3일)

1) 일정: 2015년 10월 2일(금) 오후 7시 ~ 10월 4일(일) 정오

2) 대상자:
가) 입적축복식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
나) 입적축복식 이후에 태어나 성주식을 하지 못한 2세, 3세 자녀

3) 장소: 천주청평수련원

4) 수련비:
가) 성인(중학생이상): 35,000원
나) 어린이(4세~초등학생): 25,000원
다) 유아(1세~3세): 10,000원

5) 준비물: 예복(흰 장갑, 흰 양말), 예복이 없는 자녀는 깨끗한 흰색 상의(흰색 T셔츠), 감사헌금, FM라디오(외국식구)

6) 주의 사항: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가 참석치 못할 경우, 사진을 지참하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입적축복식(2박3일 중 2일째 되는 날부터 참석)에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 성주를 마셔야 합니다.
나) 남편이나, 부인, 자녀가 성화한 경우, 사진을 가지고 입적축복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 입적축복을 받지 않은 자녀(2세, 3세)가 입적축복수련에 참석할 때, 자녀가 초등학교 이하일 경우는 입적축복수련 2일째인 토요일에 접수해야 됩니다(1박2일 참석). 하지만 자녀가 중학생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입적축복수련 전체(2박3일)를 참석해야 됩니다.(참석자 예복 필요)
라) 영육계 축복가정은 본인의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영인의 사진과 영인의 예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대리자 본인의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자로 참석한 식구는 입적축복식이 끝나면 한국사무실에서 성주를 받아 영육계 축복가정 본인이 성주를 마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 부인이 입적21일 수련을 받아야 부부, 자녀가 입적축복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문의

1) 전 화: 031) 589-7130(한국어), 589-7137(영어)
2) 팩 스: 031) 584-4336
3) e-mail:
가)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cpkr@cheongshim.com
나) 수련, 헌금 각종 문의(서구): cpintl2013@gmail.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