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류자 수련기간 중 수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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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3-13 조회25,57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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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자 수련기간 중 수련 규칙
(2013년 2월 25일 수련원 규칙에 의거)
천주청평수련원은 수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루 두 번 찬송, 기도 정성, 원리 훈독의 수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정성을 드리는 다른 모든 수련생을 위해 체류기간 중에는 반드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도 이를 따르지 않을시 수련원 체류가 불가하며, 주의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즉각 퇴소 조치됩니다.(2013년3월1일부터 시행)
1. 체류 시 모든 일정은 40일수련생의 일정에 따릅니다. (40일수련생과 동일)
반드시 하루 2 번 찬양 역사에 참석.
정심원 기도 및 성지기도 참석.
강의, 원리훈독, 봉사 활동 참석.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영적/건강 문제로 입소한 경우도 예외없이 수련일정에 참석해야 함. (지정된 장소 훈독, 지정된 시간 휴식)
2. 개인 물건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및 자기 주변 정리정돈)
취침 시간이외 침낭 사용은 불가함. (침낭은 침낭창고에 넣으시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경고 또는 퇴소 조치됩니다)
개인 락커는 깨끗하게 사용.(7일이상 체류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3. 지정된 강당 및 숙소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임의로 숙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시 즉시 퇴소 조치 됩니다.
① 음주, 흡연 ② 절도 ③ 체류자 수련규칙 불이행 ④수련생 간의 문제(다툼, 분쟁) - 문제 발견되면 ① 상담, ② 경고, ③ 분쟁의 당사자(쌍방) 모두에게 퇴소 조치합니다.
5. 찬양역사, 훈독, 강의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체류 및 수련 입소가 불가하며, 청심국제병원의 의사 상담, 진료를 권합니다.
수련원에 체류하며 수련을 받으시는 모든 수련생과 식구님들께서는 상기 체류(수련)규칙을 잘 지키셔서 수련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