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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청평 2일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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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5-15 조회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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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중 청평수련 일정

참부모님께서는 ‘제52회 참부모의 날’(천기 2년 천력 3월 1일, 양력 4월 3일)에 이어 이번 ‘제53회 참부모의 날’(천기 3년 천력 3월 1일, 양력 3월 22일) 기념식 행사에서도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에 대해 강조하시며, 억만세 삼창 전에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축복가정은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210대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을 필히 완료하라. 210대까지 조상해원을 꼭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만세삼창을 하라”는 강한 지침을 내리시며 반드시 이룰 것을 약속받으시고 확인하셨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1-210대 조상해원식과 역사적인 1-210대 조상축복식이 진행됐습니다. 2일수련에 참석하시면 언제든지 ‘추가조상해원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수에 상관없이 21일 정성조건(조식금식 또는 50배 경배)을 세워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축복 속에 210대 이후, 420대까지의 조상해원식(2011년 10월부터)과 조상축복식(2012년 3월부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중 청평수련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식구님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2년 6월 중 청평수련 일정(개회식은 첫날 오후 6:50시입니다)

구분

일 정

추가조상해원식

비 고

2

6월 2일(토) - 3일(일)

직계/

모계/

부의모계/

모의모계

(1-210대)

토/일 수련

영육계가정출발수련회

6월 8일(금) - 9일(토)

금/토 수련

영육계가정출발수련회

6월 16일(토) - 17일(일)

토/일 수련

조상축복식

6월 22일(금) - 23일(토)

금/토 수련

6월 30일(토) - 7월 1일(일)

토/일 수련

나. 조상해원식(직계/모계/부의모계/모의모계 1-210대)

1) 조상해원식 접수는 천성왕림궁전 지하 2층 접수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성화(승화)한 축복 2세, 3세의 해원은 미혼, 기혼 구분 없이 방계에 준한 해원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매주 수련회마다 210대까지 추가로 조상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직계/모계 7대, 부의모계/모의모계 7대씩 조상해원을 추가할 때마다 접수비가 25,000원씩 추가됩니다.(2일수련 참석 조건입니다)

4) 조상해원 1-7대까지 하신 후에 1-7대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부모, 조부모) 성화(타계)하신 경우는 2일수련에 참석하셔서 ‘해원 후 타계’로 이름과 관계를 써서 접수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신 뒤 조상해원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방계해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방계해원의 경우, 해원 받는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해원헌금이 달라집니다. 단, 한국교회 소속인 일본식구(일한, 한일가정)가 일본 영인을 방계해원 할 경우는 한국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일일가정은 제외입니다)

6) 방계해원 접수 시 영인의 결혼 여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혼/미혼)

7) 방계해원 된 영인이 기혼자인 경우, 축복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시면 되는데, 해원된 후 100일이 지난 방계 영인도 이때 함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세 미혼자로 방계해원 된 영인은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하셔야 합니다.(일정은 별도 안내 참조)

8) 조상해원식을 대신 참석할 경우 본인과 대신참석자의 접수비가 각각 필요합니다.

9) 조상해원식을 대신 참석할 경우는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참석할 경우는 부모의 대신이 아니고 자녀의 기준에서 조상해원이 되어집니다.

10) 조상해원식을 하고 100일이 지난 후, 조상축복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조상축복식(1-210대) 일정 안내

1) 2011년 10월부터 1-210대 조상축복식이 진행됐으며, 매월 1회 실시합니다. 1-210대까지 조상해원을 하시고 해원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조상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축복식은 매월 셋째 주말에 있으며 후손이 참석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02년 7월부터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이 천주청평수련원 조상해원 찬양시간에 직접 후손들에게 찾아와 영 분립 역사를 돕고 있습니다.(조상축복식을 하지 않으신 식구님께는 기존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3)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 및 축복식을 한 본인이 2일수련회에 참석하신 후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정심원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감사기도와 조상님들께 모시고 가겠다는 기도를 드린 후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상축복식 참석 시 예복과 축복반지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라. 210대 이후 조상해원식 및 조상축복식 안내

1) 210대까지 직계, 모계, 부의모계, 모의모계 조상해원 가운데 한 줄기라도 조상축복식을 210대까지 완료한 식구님의 211대부터 420대까지의 조상들은 흥진님 대모님께서 해원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별도의 해원헌금은 없으며, 2012년 3월 18일부터 218-224대 조상해원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211-217대 조상축복식이 5개월간 진행됩니다. 이번 6월달 조상축복 대상자(조상해원 후 100일이 지난 식구)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에 진행된 ‘210대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신 식구입니다.

3) 그 외 조상축복식 준비사항은 1-210대 조상축복식과 동일합니다.(210대 이후 조상축복식은 210대 이후 조상해원식과 달리 단계별로 5만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마. 2일수련 접수비

구 분

1세-7세

초등학생

14세 이상

접수비

2,000원

15,000원

25,000원

바. 헌금 계좌 안내

1) 조상해원 미납금 안내

계좌번호

농협 227027-52-076557

받는 사람

하 영 호

가) 송금 후 수련원에 전화(또는 팩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려주실 사항: 교회, 이름, 가정, 금액, 연락처, 조상해원 한 식구님의 이름

2) 조상축복기금 미납금, 각종 수련비 미납금 및 용돈 송금 안내

계좌번호

우리은행 629-007514-02-101

받는 사람

김 진 철

가) 송금 후 수련원에 전화(또는 팩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려주실 사항: 송금자 이름, 가정, 교회, 금액, 연락처, 수취인 이름

사.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3(한국어), 589-7079(영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cpkr@cheongshim.com

*수련, 헌금 각종 문의(서구): treeofbless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