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계 약혼수련(기성가정 성화상대자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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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21 조회22,6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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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육계 약혼 수련회 및
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축복의 은혜와 가치를 ‘지상의 배우자와 영계에 간 배우자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영원한 축복가정이 되어 부부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2년 영육계 약혼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아직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2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제5차: 11월 9일(금) ~ 11월 10일(토)
제6차: 12월 7일(금) ~ 12월 8일(토)
나.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석 대상자
1)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2) 만48세 이상으로 성주를 마신 식구 가운데
가) 목회자 축도를 받은 식구(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나)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단,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의 판단에 따름)
3) 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참석 대상자
가) 기성가정으로 축복식 참석 후 3일행사 전 상대자가 성화한 가정
4) 장애(신체/정신)가 있어 축복결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식구에 한해 만48세 이하더라도 영육계 축복이 가능합니다.
다. 수련회비
1) 해원헌금 12만원 (이미 해원이 된 경우는 해원헌금 필요 없음)
2) 접수비 25,000원 (대리참석자는 추가로 접수비 필요)
라. 준비물: 지상인의 사진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영인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마. 주의사항
1)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 며느리,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으며, 약혼할 지상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2) 대리참석자는 한명에 한해 대리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 한명이 두명이상을 대리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3) 대리참석자도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가한 식구는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한 후에, 그 날로부터 40일 후에 실시될 영육계 가정출발수련회에 참가하면 가정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3(한국어), 589-7079(영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
가)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cpkr@cheongshim.com
나) 수련, 헌금 각종 문의(International Office): treeofblessing@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