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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청평 2일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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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05 조회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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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청평 수련 안내

 

- 2011년 10월부터 1~210대 조상해원식과 역사적인 1~210대 조상축복식이 실시됩니다.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수에 상관없이 21일 정성조건(조식금식 또는 50배 경배)을 세워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참부모님께서는 “기원절 전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 세계 축복가정들이 조상해원과 축복을 210대까지 필히 완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흥진님 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2011년 4월 16일 이후 2일수련 때마나 언제든지 ‘1-210추가조상해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 2011년 12월 중 청평에서 실시되는 수련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2011년 12월중 청평 수련 일정

No.

일 정

조상해원식

비고

1

12월  3일(토) -  4일(일)

직계/모계

부의모계/모의모계

1-210대

추가조상해원식

토/일 수련

입적축복식

2

 12월 9일(금) -  10일(토)

금/토 수련

영육계 약혼 수련회

3

 12월 17일(토) - 18일(일)

토/일 수련

1-210조상축복식

4

 12월 23일(금) - 24일(일)

금/토 수련

5

12월 31일(토) - 1월 1일(일)

토/일 수련

  ※ 2일수련 개회식은 첫날 오후 7:00시입니다.

 

2. 조상해원식(직계/모계/부의모계/모의모계 1-210대)

  1) 조상해원식 접수는 천성왕림궁전 지하 2층 접수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승화한 축복 2세, 3세의 해원은 미혼, 기혼 구분 없이 방계에 준한 해원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매주 수련회마다 직계 조상은 한 단계(7대)씩 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계와 친할머니 직계(부의모계), 외할머니 직계(모의모계)는 직계를 해원한 대수까지 매 수련회시 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1단계 이상 조상해원식을 신청하시면 접수비가 추가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조상해원 1-7대까지 하신 후에 1-7대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부모, 조부모) 승화(타계)하신 경우는 2일 수련에 참석하셔서 ‘해원 후 타계’로 이름과 관계를 써서 접수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신 뒤 조상해원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방계해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방계해원의 경우 해원받는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해원헌금은 달라집니다.

  6) 한국교회 소속의 식구가 일본국적의 영인을 방계해원을 하는 경우 해원헌금이 12만엔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한국소속 일일가정은 제외).

    -과거에 12만엔으로 방계해원헌금을 했으나 미납인 경우는 해원당시 기준인 12만엔으로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방계해원 기준(12만엔)으로 해원된 영인을 방계해원헌금 12만원으로 재차 해원하실 수 없습니다.

  6) 방계해원 접수 시 영인의 결혼 여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혼/미혼)

  7) 방계해원을 한 후 영인이 기혼자인 경우 축복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실 때 방계 영인도 함께 조상축복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1세 미혼자로 방계해원된 영인은 따로 영인축복식을 하셔야 합니다.(일정은 별도로 안내)

  8) 조상해원식을 하신 후 100일이 지난 후에 조상축복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상축복식(1-210대)

  1) 2011년 10월부터 1-210대 조상축복식이 진행되며, 매월 1회 실시합니다. 1-210대까지 조상해원을 하시고 해원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조상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축복식은 매월 셋째 주말에 있으며 후손이 참석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02년 7월부터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이 천주청평수련원 조상해원 찬양시간에 직접 후손들에게 찾아와 영분립 역사를 돕고 있습니다.(조상축복식을 하지 않으신 식구님께는 기존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3)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 및 축복식을 한 본인이 2일 수련회에 참석하신 후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정심원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감사기도와 조상님들께 모시고 가겠다는 기도를 드린 후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상축복식 참석 시 예복과 축복반지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4. 2일수련 접수비

  1) 14세 이상: 25,000원

  2) 초등학생: 15,000원

  3) 1-7세: 2,000원

 

5. 헌금 계좌 안내

  1) 조상해원 미납금 안내

계좌번호

농협 227027-52-076557

받는 사람

하 영 호

    가) 송금 후 수련원에 전화(또는 팩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려주실 사항: 소속교회, 이름, 가정, 금액, 전화번호, 조상해원 한 식구님의 이름

  2) 조상축복기금 미납금, 각종 수련비 미납금 및 용돈 송금 안내

계좌번호

우리은행 629-007514-02-101

받는 사람

김 진 철

    가) 송금 후 수련원에 전화(또는 팩스)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알려주실 사항: 송금자 이름, 가정, 교회, 금액, 전화번호, 수취인의 이름

 

6.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3(한국어), 589-7179(영어), 589-7131(중국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 cpkr@cheongshim.com

수련, 헌금 각종 문의(국제) : treeofblessing@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