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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해원 헌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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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4-12 조회2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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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해원 헌금 변경 안내

 

1) 변경 전

-한국교회 소속의 일본식구들이 일본 국적의 영인을 방계해원 할 때 해원 헌금: 12만엔

2) 변경 후

-한국교회 소속의 식구가 일본 국적의 영인을 방계해원 할 때 해원 헌금: 12만원 (단, 한국소속의 일일가정은 제외)

-과거에 미납된 방계해원헌금은 해원당시 기준인 12만엔으로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방계해원헌금이 미납돼 있다고 해서 해원된 그 영인을 다시 방계로 해원하실 수 없습니다.

-시행일자: 제1052차 청평특별수련회(2011.4.16)

3) 자세한  문의

 -전 화:  031) 589-7130~3(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