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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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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26 조회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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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1월 2일 “애승일” 경배식 때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조상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에서 1세 미혼자(및 직계의 자녀), 방계 미혼자 해원식을 했을 경우, 그 미혼자에 대한 영인축복식을 해 주어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화 10주년기념 효정천보 특별대역사”(8월 12일, 20일)에 맞추어서 “2022년 1세 미혼자영인 축복식”을 실시하오니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2022년 8월 12일(금), 20일(토)

-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효정천보특별대역사'는 8월 12일, 20일에 거행될 예정이며, 양일에 진행되는 조상축복식과 함께 '1세미혼영인축복식'이 거행됩니다.


2. 접수기간: 2022년 8월 3일(수) ~ 8일(월)

- 천주성화 10주년 기념 대역사의 예약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3.대상자

가. 2022년 4월 15일 수련회까지 특별해원을 신청한 영인 중, 아래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될 미혼영인에 대한 축복 신청이 가능
구분 내용
신청자
1세 영인을 해원하신 분 가운데 미혼자를 해원한 분
축복대상의 영인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영인 생일: 2006년 8월 11일 이전
2. 특별 해원을 한 지 101일 이상 지난 영인
※ 특별해원이 된 날: 2022년 4월 15일 수련 이전
나. 기혼/미혼의 구분의 예시
1) 결혼하고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기혼 / 자녀가 없으면 미혼
2)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산 경우: 부부로써 살았으면 기혼 / 단순 동거 미혼
다. 축복가정의 가족(친척) 또는 직접관계가 있는 지인까지만 신청이 가능.
라. 영인의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 확실하게 축복대상이 되는 연령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가능.
마. 미혼자축복의 대상이 되는 영인은 대역사 접수시스템과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4.준비물

가. 참가자(지상의 식구)의 축복반지 및 예복(영인의 반지 및 예복은 필요 없음)
나. 축복 감사헌금(영인 1명 당)1.1. 감사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에 따라 다름
한국 일본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헌금
기준
5만원 1만엔 70달러 50달러 25달러 10달러 5달러
*접수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납부


5.주의사항

가. 미혼영인축복은 영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모/삼촌/조카 등 관계만 써있는 경우, 꼭 접수 전에 가족과 상의하여 이름을 변경요청 후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 특별은혜로서 1세 미혼영인을 해원한 식구가 아직 직계 1-7 대 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1세 미혼자영인 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전까지 완납하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영인 12만원, 일본영인: 12만엔)
라. 여러 명의 미혼 영인을 해원한 경우, 각 영인마다 축복 감사헌금이 필요합니다.
마. 미혼영인해원을 한 식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식구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포함 최대 4명의 미혼영인축복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운영시간 09:00~17:00)

가. 전 화: 031) 589-7130
나. 이메일: cpkr@cheongshim.com
다.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