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련회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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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8-28 조회22,8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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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자로 영육계 약혼 수련회 일정이 재변경 되었습니다. '5번 영육계 약혼 수련회(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에서 변경된 수련 일정을 빨간색으로 표기해놓았습니다.
10월 청평 2일 수련회 일정안내
-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전 직장 격주 토요일 휴무제 도입에 따른 식구님들의 편의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청평 2일 수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전성지 건축헌금 완납자 사진촬영 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07년 6월부터 조상축복식이 있는 셋째주 청평 2일 수련시만 사진촬영)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은 141~147대 조상해원식과 134~140대(1~140대) 조상축복식을 실시합니다.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21일 정성조건(조식금식 또는 50배 경배)을 세워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구님은 입적축복식이 있는 2일 수련 기간 중 참부모님의 특별하신 은사로 추가조상해원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청평 2일 수련회 일정 변경(2007년 7월부터 시행)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1 |
첫째주 |
주중(수,목) |
주말(토,일) |
|
2 |
둘째주 |
주말(토,일) |
금,토 수련 |
|
3 |
셋째주 |
주말(토,일) |
주말(토,일) |
조상축복식 |
4 |
넷째주 |
주말(토,일) |
금,토 수련 |
|
5 |
다섯째주 |
주말(토,일) |
주말(토,일) |
|
2. 10월 청평 2일 수련회 일정
일정 |
조상해원식 |
비고 |
6(토)~7일(일) |
직계/모계 부의 모계/모의 모계 141~147대 |
-토/일 수련 |
12(금)~13일(토) |
금/토 수련 | |
20(토)~21일(일) |
-토/일 수련 *본전성지 건축헌금 완납자 사진촬영 | |
26(금)~27일(토) |
-금/토 수련 |
※8월부터 토/일 수련 및 금/토 수련 개회식은 첫날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3. 조상해원식(직계/모계/부의모계/모의모계 1~147대)
①조상해원식 접수는 천성왕림궁전 지하 2층 접수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②승화한 축복 2세, 3세의 해원는 미혼, 기혼 구분 없이 방계에 준한 해원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매주 수련회 마다 직계 조상은 한 단계(7대)씩 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계와 친할머니 직계(부의 모계), 외할머니 직계(모의 모계)는 직계를 해원한 대수까지 매 수련회시 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로 1단계 이상 조상해원식을 신청하시면 접수비가 추가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④조상해원 1~7대까지를 하신 후에 1~7대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부모, 조부모) 승화(타계)하신 경우는 2일 수련에 참석하셔서 ‘해원 후 타계’로 이름과 관계를 써서 접수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신 뒤 조상해원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외는 방계해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⑤방계해원의 경우 해원받는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해원헌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⑥방계해원을 한 후 영인의 축복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상축복식에 참석하실 때 방계 영인도 저절로 조상축복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4. 조상축복식(1~140대) 일정안내
①2007년 8월부터 134~140대 조상축복식은 시작되었으며, 2007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1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1~140대까지 조상해원을 하시고 해원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1~140대 조상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매월 셋째 주말에 있는 조상축복식에 참석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2002년 7월부터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이 천주청평수련원 조상해원 찬양시간에 직접 후손들에게 찾아와 영분립 역사를 돕게 되었습니다(조상축복식을 하지 않으신 식구님께는 기존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③조상축뭣컥?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 및 축복식을 한 본인이 2일 수련회에 참석하신 후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기 전 정심원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감사기도와 조상님들께 모시고 가겠다는 기도를 드린 후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④주의: 조상축복 8대부터 한 단계(7대씩) 하실 때는 5만원 이상의 축복헌금이 필요합니다.(2003년 8월부터 시행)
5. 영육계 약혼 수련회(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1) 일시: 2007년 제1차 11월 17일(토) ~ 18일(일)
2007년 제2차 11월 23일(금) ~ 24일(일)
2) 영육계 약혼 수련회 참가대상자:
①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님
② 48세 이상이며, 성주를 마신 식구님 가운데
- 목회자의 축도를 받은 식구님(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단, 이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의 목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참가대상자: 축복식 참석 후 3일행사 전 상대가 승화한 기성가정
4) 수련회비: 해원헌금 12만원/ 접수비 25,000원(대리참가자는 추가로 접수비를 내셔야 합니다)
5) 준비물: 지상인의 사진(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배우자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6) 주의사항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이나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참가자는 한사람의 대상자에 한합니다.
-대리참가자는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육계 약혼 수련회에 참가한 식구님은 2008년 4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한 후에, 그날부터 40일 후에 실시될 영육계가정출발수련회에 참가함으로써 가정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본전성지 건축헌금 완납자 사진촬영(2007년 6월부터 사진촬영 일자 변경)
본전성지 건축헌금을 완납하신 식구님에 한해서 대모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축헌금 완납자 기념촬영은 계속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기한은 추후안내). 사진촬영을 희망하시는 식구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조상축복식이 있는 셋째주 2일 수련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단, 사정에 의해서 촬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일자: 조상축복식이 있는 셋째주 2일 수련시만 사진촬영(2007년 6월부터)
-신청방법: 2일 수련 접수시 ‘본전성지 기념사진 촬영신청서’ 작성(지하 2층 접수처)
-신청대상: 본전성지 건축헌금 완납한 식구
-촬영시간: 신청서를 접수한 식구님에 한해서 일요일 12시경
-기념품 수령안내: 촬영 후 약 6개월 후에 기념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수령시 수령증 제출 요망).
7. 헌금계좌 안내
1)조상해원 헌금 안내
계좌번호 |
농협 227027-52-076557 |
받는사람 |
하영호 |
①송금 후 다음 사항을 수련원 팩스(또는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알려주실 사항: 소속교회, 이름, 가정, 금액, 전화번호, 조상해원 한 식구님의 이름
2)본전성지 헌금 안내
계좌번호 |
외환은행 096-22-01106-6 |
받는사람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①송금 후 다음 사항을 수련원에 팩스(또는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알려주실 사항: 소속교회, 송금자 이름, 가정, 금액, 전화번호, 주체(남편), 대상(부인) 이름
③일본식구인 경우 이름을 한자로 반드시 정자(正字)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3)각종 수련비 및 용돈 송금 안내
계좌번호 |
우리은행 629-007514-02-101 |
받는사람 |
김진철 |
①송금 후 다음 사항을 수련원 팩스(또는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알려주실 사항: 송금자 이름, 가정, 교회, 금액, 전화번호, 수취인 이름
※ 문의사항
Tel : 031-589-7000, 7130 / Fax : 031-58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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