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계 약혼 수련회 일정 재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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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8-28 조회21,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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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자로 영육계 약혼 수련회 일정이 재변경되었습니다.
영육계 약혼 수련회(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일정 재변경안내
-영육계 약혼 수련회(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일정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2007년 제1차 |
11월 3일(토)~4일(일) |
11월 17일(토)~18일(일) |
2007년 제2차 |
11월 17일(토)~18일(일) |
11월 23일(금)~24일(토) |
2) 영육계 약혼 수련회 참가대상자:
①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님
② 48세 이상이며, 성주를 마신 식구님 가운데
- 목회자의 축도를 받은 식구님(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단, 이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의 목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참가대상자:
축복식 참석 후 3일행사 전 상대가 승화한 기성가정
4) 수련회비: 해원헌금 12만원/ 접수비 25,000원(대리참가자는 추가로 접수비를 내셔야 합니다)
5) 준비물
-지상인의 사진(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배우자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6) 주의사항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이나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참가자는 한사람의 대상자에 한합니다.
-대리참가자는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육계 약혼 수련회에 참가한 식구님은 2008년 4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한 후에, 그날부터 40일 후에 실시될 영육계가정출발수련회에 참가함으로써 가정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Tel : 031-589-7000, 7130 / Fax : 031-584-4336
E-mail : cpkr_office@cheongs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