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계매칭수련회 > 수련일정

본문 바로가기

영육계매칭수련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6-08-16 조회20,544

본문

영육계매칭수련회(기성가정 승화상대자 수련회)

‘영육계매칭수련회’와 ‘기성가정 승화상대자 수련회’가 함께 있습니다.

 

1) 일시: 제1차 2006년 10월 28일(토) ~ 10월 29일(일)

              제2차 2006년 11월 11일(토) ~ 11월 12일(일)

2) 참가대상자: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위성중계 참석포함)에 참석한 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49세 이상이며, 성주를 마신 식구님 가운데

- 목회자의 축도를 받은 분(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의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분.
     (단, 이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의 목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기성가정 승화상대자 수련회 참가대상자:

   축복식 참석 후 성별기간 중에 상대가 승화한 기성가정

- 질병 혹은 고령으로 인하여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직계 후손,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책임자가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참석자 1명에 대하여
      대리자는 1명입니다.(한 사람이 복수의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 대리자는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수련회 참가 헌금 : 25,000원

5) 해원헌금

   12만원: 돌아가신 배우자(영인)을 해원해 드려야 합니다.
                  단, 이미 돌아가신 배우자를 해원해 드리고 12만원을 완납한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후손이 7대 조상해원을 통해서 이미 배우자를 해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원헌금 70만원을 완납한 경우는 필요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70만원을
                  완납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12만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1~7대 해원헌금과 별도의 헌금이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영인과 매칭을 받을 사람도 12만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배우자가 복수일 경우는 모두 해원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6) 준비물

  감사헌금, 대리자가 참석할 경우 본인의 사진(5×6사이즈 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타계한 배우자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문의사항

Tel : 031-589-7000, 7130 / Fax : 031-584-4336

E-mail : cpkr_office@cheongs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