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사항(정정 사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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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3-13 조회21,39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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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사항(추가 사항)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사로 거행될 미혼 영인축복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계. 방계 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정정 사항)
직계 미혼 영인 : 축복 2세, 3세가 아닌 형제자매와 직계 자녀
방게 미혼 영인 : 특별 해원을 한 영인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영인
1. 일시 : 2003년 3월 29일(토)~30일(일)
2. 장소 : 천주청평수련원
3. 참석 대상 : 직계, 방계 중 축복 2, 3세가 아닌 미혼자를 해원하신 분
(단, 다음사항 해당자만입니다.)
ㄱ) 사망 당시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 사이에 해원식을 하신 식구.
ㄴ) 사망 당시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으로 1999년 2월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해원식을 하신 식구.
ㄷ) 해원식을 할 때 기입하지 않고 해원하신 식구님께서는 이번 축복식 접수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의 사항
ㄱ) 만 10세 미만인 영인을 해원한 경우는 성장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별도로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원하신 식구님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족, 믿음의 부모, 교회 책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한 명의 영인 대리로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리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5. 준비물
ㄱ) 축복반지(기존 것도 사용 가능)
ㄴ) 참석자의 예복(영인의 예복은 필요 없음)
ㄷ) 방계 해원헌금 12만원을 하신 경우는 감사해원만 하시고. 직계 자녀나 친 형제자매 해원시 감사헌금으로 해원을 하신 분은 특별 감사헌금 12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12만원을 일시에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축복식 때 3만 원 이상을 헌금하시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방계 해원비를 일부만 낸 경우 이번에는 12만원 감사헌금을 완납하므로써 해원비를 완납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1-589-7130, 7137, 7138, 7139 / 팩스 031-584-4336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