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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계, 방계 미혼자 해원과 영인 축복 안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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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1-29 조회2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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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2세

직계, 방계 미혼자 영인 해원과 영인 축복 안내


1. 직계, 방계 미혼자 영인 해원에 대해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계, 방계 미혼자 영인 해원의 변경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조상 해원식 때 본인의 축복 2세, 3세가 아닌 직계 자녀와 미혼 형제를 해원할 경우, 특별한 조건(해원헌금) 없이도 해원이 가능했습니다만, 2003년 2월부터는 이 경우에도 방게에 해당하는 해원 헌금을 하셔야만 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조건도 세우지 않고 해원을 할 경우 흥진님과 대모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2003년 2월부터 본인의 직계 자녀와 축복 2세, 3세가 아닌 미혼 형제를 해원할 때도 방계에 해당하는 헌금(1인 기준/12만원)을 하셔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축복 2세, 3세가 아닌 직계 미혼자와 방계 미혼자의 영인축복식 안내


2003년 1월 2일 ‘애승일’ 경배식에서 참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내리셨습니다. “직계 조상 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 미혼자(직계자녀)와 방계 미혼자 해원식을 한 경우, 그 미혼자의 영인축복식을 따로 해 주라”는 축복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본 수련원에서는 흥진님과 대모님의 주도하에 미혼자의 영인 축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혼자의 영인 축복식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식구님들은 미리 정성을 들이시고 준비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일시 : 2003년 3월 29~30일

나)장소 : 천주청평수련원

다)참석대상 : 직계, 방계 중 축복 2세, 3세가 아닌 미혼자를 해원하신 분

(단, 사망 당시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으로 2002년 11월 30일 이전에 해원을 하신 식구)

라)준비물 : 축복반지, 참석자의 예복, 특별감사헌금(1인당 12만 원 이상)

마)기타 : 만 15세 이하의 영인인 경우에는 성장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별도로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1-589-7130, 7137, 7138(교육국), 팩스 031-584-43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