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사항(정정 사항) </b> > 수련일정

본문 바로가기

<b>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사항(정정 사항) </b>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3-03-13 조회21,386

본문

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사항(추가 사항)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사로 거행될 미혼 영인축복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계. 방계 미혼자 영인축복식 안내 (정정 사항)

직계 미혼 영인 : 축복 2세, 3세가 아닌 형제자매와 직계 자녀

방게 미혼 영인 : 특별 해원을 한 영인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영인


1. 일시 : 2003년 3월 29일(토)~30일(일)

2. 장소 : 천주청평수련원

3. 참석 대상 : 직계, 방계 중 축복 2, 3세가 아닌 미혼자를 해원하신 분

(단, 다음사항 해당자만입니다.)

ㄱ) 사망 당시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 사이에 해원식을 하신 식구.

ㄴ) 사망 당시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으로 1999년 2월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해원식을 하신 식구.

ㄷ) 해원식을 할 때 기입하지 않고 해원하신 식구님께서는 이번 축복식 접수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4. 주의 사항

ㄱ) 만 10세 미만인 영인을 해원한 경우는 성장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별도로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원하신 식구님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족, 믿음의 부모, 교회 책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한 명의 영인 대리로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리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5. 준비물

ㄱ) 축복반지(기존 것도 사용 가능)

ㄴ) 참석자의 예복(영인의 예복은 필요 없음)

ㄷ) 방계 해원헌금 12만원을 하신 경우는 감사해원만 하시고. 직계 자녀나 친 형제자매 해원시 감사헌금으로 해원을 하신 분은 특별 감사헌금 12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12만원을 일시에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축복식 때 3만 원 이상을 헌금하시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방계 해원비를 일부만 낸 경우 이번에는 12만원 감사헌금을 완납하므로써 해원비를 완납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1-589-7130, 7137, 7138, 7139 / 팩스 031-584-4336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