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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축복식참석대상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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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3-04 조회1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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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 2세, 3세가 아닌 직계 미혼자와 방계 미혼자의 영인축복식

참석대상자 변경 안내


2003년 3월 29~30일에 진행되는 영인축복식의 참석대상자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종전에는 해원기간에 관계없이 2002년 12월 이전에 해원을 한 경우에 있어서 승화당시에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영인축복식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해원을 했던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직계, 방계 중 축복 2세, 3세가 아닌 미혼자를 해원하신 분 중에서


1)1999년 2월~2000년 12월까지 해원을 한 경우는 승화시 만 10세 이상인 자 참석 가능

2)2001년 1월~2002년 12월까지 해원을 한 경우는 승화시 만15세이상인 자 참석 가능



영인축복식 참석 준비물은 축복반지, 참석자의 예복, 특별감사헌금 :(1인당 12만 원 이상) 단, 해원헌금을 완납하신 식구님은 정성껏 감사헌금을 준비하시고, 해원 접수하실 때 헌금을 미납하신 식구님께서는 12만원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변경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