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속의 한국인 딸의 중심영, 일본소속 아들의 중심영은 일본기준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025년01월01일부터 일본소속의 일본 거주 외국인 헌금기준이 일본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5-02-05)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 시집 간 딸이 타계/성화하여 딸을 해원할 경우, 일본기준으로 딸을 해원합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아들이 타계/성화하여 아들을 해원할 경우도, 일본기준으로 아들을 해원합니다.
[2025년01월01일부터 일본소속의 일본 거주 외국인 헌금기준이 일본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5-02-05)
네. 축복가정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축복가정은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면 해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하늘부모님의 심정권 환경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축복가정에게 바라시는 삶을 온전히 살고 영계에 가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이라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update : 2024-05-09)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해원은 직계를 해원한 대수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함 / 또는 직계와 대수를 맞춰서 신청)
예를 들면 직계를 70대까지 해원하고 모계는 21대까지 해원한 경우
다음 수련회에서 직계 71~77대를 해원 신청하면 모계는 22~77대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해원와 같은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직계>모계>부의모/모의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효율적인 조상해원 조상축복 신청 방법 -
조상해원/조상축복은 효율적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해원 : 조상해원은 [직계, 모계] 2줄기 해원은 같이 하고 또 [부의모, 모의모] 2줄기 해원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원헌금 차이는 없지만 해원 신청으로 인한 접수비[수련비] 때문에) (조상축복을 생각하면 해원도 4줄기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조상축복 : 조상축복은 [직계, 모계, 부의모, 모의모] 4줄기의 대수를 맞춰서 4줄기를 한번에 같이 축복 신청하는 게 효육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복헌금 납부 방법 때문에)
(update : 2024-05-09)
조상해원/조상축복은 원칙적으로 1대부터 단계별로 순서대로 해원/축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접수 실수나 수련원 업무 착오로 빠진 조상해원/조상축복의 이력이 있을 경우 수련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2024-05-09)
아버지의 양아버지(키워주신 아버지)와 양어머니(키워주신 어머니)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인 아버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해원으로 아버지의 양부모님 등을 해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양자일 경우 (양아버지/양어머니가 계실 경우) -
조상해원 4줄기 이외에 양직계, 양모계라는 2줄기를 더 조상해원/조상축복 할 수 있습니다.
양직계 -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1대, 양아버지의 친부모님을 2대로 하여 양아버지쪽 혈통 조상해원/조상축복
양모계 - 양어머니의 친부모님을 1대로 하여 양어머니쪽 혈통 조상해원/축복
양직계, 양모계는 사전접수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꼭 수련원에서 직접 현장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09)
조상해원은 혈통으로 연결된 조상을 해원합니다.
조상해원을 하러 오신 신청자 본인이 양자나 데릴사위인 경우라도 "직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조상을 뜻하고 "모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어머니쪽 조상을 뜻하므로 접수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계 = "신청자의 친부모" 그리고 "신청자의 친아버지"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계 = "신청자의 친어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부의모 = "신청자의 친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의모 = "신청자의 외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그리고 직계/모계/부이모, 모의모 조상해원은 각각 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되는데 조상 중에 양자나 데릴사위가 있을 경우도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됩니다.
(update : 2024-05-09)
조상해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 조건 없이 조상 해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모님께서 식구님들을 대신해서 힘든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조건이 없으면, 조상을 찾으러 갈 때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해원이 끝난 후에라도 꼭 해당되는 정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해원 신청 전 정성 조건 -
조상해원 정성 조건은 신청할 조상해원 대수에 상관없이 (7대만 신청해도 1~430대 한꺼번에 신청해도)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1번만 21일 50배 경배 또는 21일 조식금식" 정성 조건을 세우고 조상해원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상해원을 위해 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21일 50배 경배 또는 21일 조식금식의 정성 조건을 세우고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 본인쪽 조상해원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대리로 신청할 때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을 세우고 참석합니다. (본인쪽 정성 조건 + 남편쪽 정성 조건)
* 특별해원에 대해서는 정성 조건은 없습니다.
(update : 2024-05-09)
원하시는 단계만큼 조상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축복은 조상해원을 신청하고 100일 이상 지나고 조상축복식이 있는 효정천보특별수련회에서 원하시는 단계만큰 조상축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update : 2024-05-09)
직계 1대는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한 식구의 친부모(낳아준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update : 2024-05-09)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영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그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나 혹은 그 꿈을 꾸게 된 원인과 연관되는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중심영) 신청으로 언제, 어떤 꿈을 꿨을 때 나온 사람(영인)인지 기재하고 해원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자동차 해원은 자동차 자체를 해원하거나 자동차를 성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성별은 개인으로 또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영인을 해원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텃신)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자동차 종류와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텃신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한국 기준
일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일본 기준
(update : 2024-05-10)
하늘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반려동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반려동물은 영인체가 없어 해원할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하늘부모님 품으로 안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중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 신청 가능한 나이)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만 나이로 18세 이상의 축복가정, 축복가정 2세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로 18세 미만 자녀는 "수련 참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축복가정이 아니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축복가정"과 만 18세 이상의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1세 미혼자 식구 중 기원절의 성주식, 축도를 받은 식구
* 축복 후 축복이 정리된 피해자 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