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시집 간 딸이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외국인 "재류카드"를 발급 받고) 살고 있을 경우, 한국기준으로 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딸이 일본국적으로 일본에 재류 /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면 일본기준으로 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외국인 "재류카드"를 발급 받고) 살고 있을 경우, 한국기준으로 아들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들이 일본국적으로 일본에 재류 /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면 일본기준으로 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일본거주 외국인의 몸 속 중심영 해원 신청 헌금기준에 대해]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도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면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일본거주 일본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거주 외국인 (일본에 경제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일본거주 외국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할 때 헌금기준은 예외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외국인으로 "재류카드"를 발급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몸 속 중심영 해원 -> 한국기준 헌금으로 중심영 해원 신청
2. 미국 영국 등 1Group 기준 국가에서 일본에 가서 외국인으로 "재류카드"발급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몸 속 중심영 해원 -> 1Group기준 헌금으로 중심영 해원 신청
3. 2Group~5Group 기준 국가에서 일본에 가서 외국인으로 "재류카드"발급 받고 살고 있는 외국인 몸 속 중심영 해원 -> 일본에 2년 미만 거주 : 2Group~5Group 기준 / 일본에 2년 이상 거주: 한국기준 헌금으로 중심영 해원 신청
※ 한국소속 다문화 가정의 성인이 된 2세 자녀가 일본에 가서 경제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경우 (성인 이중국적 포함)
성인이 된 2세 자녀가 일본에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재류카드" 발급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일본국적 일본인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헌금 기준이 다릅니다.
1. 한국인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외국인 "재류카드" 발급을 받고 살고 있을 경우는 일본거주 외국인 기준을 적용(한국기준)
2. 일본국적 일본인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살고 있을 경우는 일본 거주 일본인 기준 적용(일본기준)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4-05-24)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 시집 간 딸이 타계/성화하여 딸을 해원할 경우, 일본기준으로 딸을 해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해원이 "부부" 단위로 헌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부" 중 남편의 해원헌금을 기준으로 해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아들이 타계/성화하여 아들을 해원할 경우, 한국기준으로 아들을 해원합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타계/성화한 일본거주 외국인 해원을 위한 특별해원 헌금기준]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도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면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일본거주 일본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에서 살다가 타계/성화한 일본거주 외국인 (일본에 경제기반을 가지고 살다가 타계/성화한 일본거주 외국인) 해원을 할 때 헌금기준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남편이 일본인인 외국인 아내가 타계/성화 - 일본기준 헌금으로 외국인 아내를 해원합니다.
2. 아내가 일본인인 외국인 남편이 타계/성화 - 일본거주 외국인 기준 헌금으로 외국인 남편을 해원합니다.
(1)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 - 한국기준 헌금으로 외국인 남편을 해원합니다.
(2) 외국인 남편이 1Group 기준 국가 - 1Group 기준 헌금으로 외국인 남편을 해원합니다.
(3) 외국인 남편이 2~5Group 기준 국가 - 일본에 2년미만 거주 : 2~5Group기준 / 일본에 2년이상 거주 : 한국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3. 배우자가 외국인인 외국인이 타계/성화(외국인-외국인 부부) - 부부 중 남편쪽의 일본거주 외국인 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1)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 - 한국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2) 외국인 남편이 1Group 기준 국가 - 1Group 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3) 외국인 남편이 2~5Group 기준 국가 - 일본에 2년미만 거주 : 2~5Group기준 / 일본에 2년이상 거주 : 한국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4. 미혼자 외국인이 타계/성화 - 일본거주 외국인 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1) 미혼 외국인이 한국인 - 한국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2) 미혼 외국인이 1Group 기준 국가 - 1Group 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3) 미혼 외국인이 2~5Group 기준 국가 - 일본에 2년미만 거주 : 2~5Group기준 / 일본에 2년이상 거주 : 한국기준 헌금으로 해원합니다.
※ 한국소속 다문화 가정의 성인이 된 2세 자녀가 일본에 가서 경제기반을 가지고 살다가 타계/성화했을 경우 (성인 이중국적 포함)
성인이 된 2세 자녀가 일본에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재류카드" 발급 받고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일본국적 일본인으로 입국하여 살다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헌금 기준이 다릅니다.
1. 한국인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외국인 "재류카드" 발급 받고 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는 일본거주 외국인 기준 적용 (한국기준 또는 일본기준)
2. 일본국적 일본인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살다가 돌아가셨을 경우는 일본거주 일본인 기준 적용 (일본기준)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4-05-24)
네. 축복가정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축복가정은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면 해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삶을 살고 성화하기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이라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해원은 직계를 해원한 대수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함 / 또는 직계와 대수를 맞춰서 신청)
예를 들면 직계를 70대까지 해원하고 모계는 21대까지 해원한 경우
다음 수련회에서 직계 71~77대를 해원 신청하면 모계는 22~77대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해원와 같은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직계>모계>부의모/모의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효율적인 조상해원 조상축복 신청 방법 -
조상해원/조상축복은 효율적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해원 : 조상해원은 [직계, 모계] 2줄기 해원은 같이 하고 또 [부의모, 모의모] 2줄기 해원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원헌금 차이는 없지만 해원 신청으로 인한 접수비[수련비] 때문에) (조상축복을 생각하면 해원도 4줄기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조상축복 : 조상축복은 [직계, 모계, 부의모, 모의모] 4줄기의 대수를 맞춰서 4줄기를 한번에 같이 축복 신청하는 게 효육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복헌금 납부 방법 때문에)
(update : 2024-05-09)
조상해원/조상축복은 원칙적으로 1대부터 단계별로 순서대로 해원/축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접수 실수나 수련원 업무 착오로 빠진 조상해원/조상축복의 대수가 있다면 수련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2024-05-09)
아버지의 의부와 의모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인 아버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의부와 의모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해원으로 아버지의 양부모님 등을 해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양자일 경우 (양아버지/양어머니가 계실 경우) -
조상해원 4줄기 이외에 양직계, 양모계라는 2줄기를 더 조상해원/조상축복 할 수 있습니다.
양직계 -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1대, 양아버지의 친부모님을 2대로 하여 양아버지쪽 혈통 조상해원/조상축복
양모계 - 양어머니의 친부모님을 1대로 하여 양어머니쪽 혈통 조상해원/축복
양직계, 양모계는 사전접수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꼭 수련원에서 직접 현장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09)
조상해원은 혈통으로 연결된 조상을 해원합니다.
조상해원을 하러 오신 신청자 본인이 양자나 데릴사위인 경우라도 "직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조상을 뜻하고 "모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어머니쪽 조상을 뜻하므로 접수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계 = "신청자의 친부모" 그리고 "신청자의 친아버지"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계 = "신청자의 친어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부의모 = "신청자의 친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의모 = "신청자의 외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그리고 직계/모계/부이모, 모의모 조상해원은 각각 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되는데 조상 중에 양자나 데릴사위가 있을 경우도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됩니다.
(update : 2024-05-09)
조상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의 조건 없이 해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모님께서 식구님들을 대신해서 힘든 정성의 조건을 세우셔야 됩니다.
또한 조상을 찾으러 가실 때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조상해원이 끝난 후에라도 꼭 해당되는 정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해원 정성 조건 -
조상해원 정성 조건은 신청할 조상해원 대수에 상관없이 (7대만 신청해도 1~430대 한꺼번에 신청해도)
조상해원이 있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1번만 21일 50배 경배 또는 21일 조식금식 조건을 세우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상해원식을 하러 수련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21일 50배 경배나 21일 조식금식 조건을 세우고 참석합니다.]
본인쪽 조상해원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대리로 신청할 때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을 세우고 참석합니다.
(update : 2024-05-09)
원하시는 단계만큼 조상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축복은 조상해원을 신청하고 100일 이상 지나고 조상축복식이 있는 효정천보특별수련회에서 원하시는 단계만큰 조상축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update : 2024-05-09)
직계 1대는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한 식구의 친부모(낳아준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update : 2024-05-09)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영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그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나 혹은 그 꿈을 꾸게 된 원인과 연관되는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중심영) 신청으로 언제, 어떤 꿈을 꿨을 때 나온 사람(영인)인지 기재하고 해원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자동차 해원은 자동차 자체를 해원하거나 자동차를 성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성별은 개인으로 또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영인을 해원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텃신)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자동차 종류와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텃신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한국 기준
일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일본 기준
(update : 2024-05-10)
하늘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반려동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반려동물은 영인체가 없어 해원할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하늘부모님 품으로 안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중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지금은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님들은 후손의 집에 직접 찾아 가십니다.
별도로 모시기 위하여 2일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집에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변경)
조상님 아닌 특별해원으로 해원되고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update :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