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효정원 전수 조건 : 부부 중 1명 이상, 조상축복식을 1단계 이상 진행 중인 가정
<효정원 감사헌금은 조상축복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먼저 납부할 수 있지만, 효정원 전수에는 이 조상축복식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먼저 각 소속 교회에서 -
1. 효정원 감사헌금 납부 : 각 소속 교회에서 하나로 시스템을 통해서 효정원 감사헌금 헌금 납부
2. "천일국 효정원 감사헌금 완납확인증"을 소속 교회에서 수령
- 완납확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천주천보수련원에서 -
3. "효정원 전수식 신청서" 작성 : 수련원 홈페이지 -> 상단 "수련 안내" -> "공유자료실" -> 천일국 효정원 전수 요청서 -> 효정원 전수식 신청서.hwp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한글파일을 편집해서 작성해도 되고 할글파일을 인쇄해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도 됨)
[수련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여기를 클릭] https://www.hjcbt.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3
4. 천주천보수련원 한국연수팀 이메일 (cpkr@cheongshim.com)에 1."효정원 전수식 신청서" 파일[사진]과 2."천일국 효정원 감사헌금 완납확인증" 파일[사진]을 첨부하여 이메일 송신 (송신할 때 이메일 제목을 "효정원 전수식 신청"라고 입력)
(한국연수팀에 이메일을 보내면 전수 장소/전수 시간 안내가 올 것입니다.)
5. 전수를 희망하는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접수 : [천일국효정원 완납확인증]에 명시된 부부의 이름으로만 전수 가능합니다. 전수식에 참석할 부부 또는 부부 중 1명의 이름으로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사전접수[수련원 참석으로 접수] 또는 직접 수련원에 오셔서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접수
(효정원 전수 받으실 때는 이메일 전수 신청 후 [1]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를 접수하고 [2]천주천보수련원에 오셔서 수련 받고 전수 받아야 합니다.)
<부부에게 천주천보수련원에 직접 오셔서 전수식에 참석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미리 한국연수팀과 상담>
6. 안내에 따라서, 참석한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 후에 있는 전수식에 참석 (한국연수팀에 이메일을 보내면 전수 장소/전수 시간 안내가 올 것입니다.)
전수식 일정 예정
1) 1주차/3주차 토요일 1일 수련회: 수련회 당일 오후 3시 30분(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개별 안내)
2) 2주차/4주차 금~토 1박2일 수련회: 수련회 2일차(토요일) 오후 1시(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개별 안내)
(update : 2024-05-22)
효정봉헌식에서 축복받은 영인들의 과거의 죄의 기억과 흔적을 정리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대역사 참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효정봉헌식 대리 참석)
효정봉헌식의 은혜로
축복받은 영인들의 과거의 죄의 기억과 흔적을 정리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효정봉헌식이 있는 대역사 축복식 때에 축복 받은 영인까지 효정봉헌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1. (영인들을 축복한) 본인 이름으로 효정봉헌식이 있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접수
2. (영인들을 축복한) 본인 이름으로 금/은/동 효정봉헌서 1장이상 봉헌 [지난 효정봉헌식이 거행된 특별대역사 이후에 1장 이상 효정봉헌서 봉헌]
3. 효정봉헌식 행사 참석 (직접 또는 영상 참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A)이 참석하기가 어려우시면
1. 본인(A) 이름으로 대역사를 접수 (참석할 수 있는 가족을 대리자로 등록하여 접수)
2. 본인(A) 이름으로 효정봉헌서를 1장 이상 작성하여 봉헌
3. 대리자로 등록한 참석할 수 있는 가족이 효정봉헌식에 참석하면 됩니다. (직접 또는 영상 참석)
예를 들면
자녀(A) 이름으로 축복한 특별해원 영인들이 있는데, 자녀가 효정봉헌식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어머니가 대리로 참석할 경우)
1. 자녀(A) 이름으로 효정봉헌식이 있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접수 (대리자 : 어머니)
2. 자녀(A) 이름으로 효정봉헌서 1장이상 봉헌
3. 자녀(A) 대신 어머니가 효정봉헌식 참석하면 됩니다. (직접 또는 영상 참석)
(update : 2024-06-20)
배우자가 성화하여 대리로 배우자쪽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봉헌식에서 배우자쪽 축복받은 영인들의 과거의 죄의 기억과 흔적을 정리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다. (성화한 배우자의 효정봉헌식 대리 참석)
효정봉헌식의 은혜로
축복받은 영인들의 과거의 죄의 기억과 흔적을 정리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효정봉헌식이 있는 대역사 축복식 때에 축복 받은 영인까지 효정봉헌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화하여 대리로 배우자쪽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하고 있을 겨우에 배우자쪽 조상이 효정봉헌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1 - 자녀가 효정봉헌식 참석)
1. 자녀 이름으로 효정봉헌식이 있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접수
2. 자녀 이름으로 금/은/동 효정봉헌서 1장이상 봉헌 [지난 효정봉헌식이 거행된 특별대역사 이후에 1장 이상 효정봉헌서 봉헌]
3. 자녀가 효정봉헌식 행사 참석 (직접 또는 영상 참석)
* 자녀 이름으로 1,2,3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성화한 아버지의 4줄기 조상님 또는 성화한 어머니의 4줄기 조상님 모두가 효정봉헌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2 - 성화한 배우자 대리로 효정봉헌식 참석)
1. 성화한 배우자 이름으로 효정봉헌식이 있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접수 (대리자 : 아내 또는 남편)
2. 성화한 배우자 이름으로 금/은/동 효정봉헌서 1장이상 봉헌 [지난 효정봉헌식이 거행된 특별대역사 이후에 1장 이상 효정봉헌서 봉헌]
3. 성화한 배우자 대리로 아내 또는 남편이 효정봉헌식 행사 참석 (직접 또는 영상 참석)
* 예를 들면
남편이 성화하여 남편쪽 조상해원/조상축복을 대리로 부인이 하고 있을 경우
1. 성화한 남편 이름으로 효정봉헌식이 있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접수 (대리자 : 부인)
2. 성화한 남편 이름으로 금/은/동 효정봉헌서 1장이상 봉헌
3. 부인이 효정봉헌식 참석하면 됩니다. (직접 또는 영상 참석)
(update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