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계 축복 (영인과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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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계 축복 (영인과의 축복)

Q&A

영육계 축복 (영인과의 축복) 목록

  1. 영계에 간 타계한 배우자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독신축복/영육계 약혼식/영육계 축복식/영육계 가정출발)

    사별한 배우자(영인)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1. 독신축복 (교회/협회 주관)

    2. 영육계 약혼 (천주천보수련원)

    3. 영육계 축복 (천주천보수련원)

    4. 영육계 가정출발 (천주천보수련원)

     

     

    1. 독신축복

     

    협회에서 주관하는 독신축복은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 독신자"가 미래에 영계에서 배우자 영인과 부부로 축복을 받아 축복가정으로 살 것을 맹세하고 혼자 받는 축복입니다.

     

    독신축복을 받음으로서 영계에서 다시 부부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영육계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독신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의 승리권 확대로 독신축복을 받고 영계에 가서 영인과 부부로 축복 받을 것을 약속 받은 독신축복가정 식구가 미리 지상에서 영인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주신 축복이 영육계 축복입니다.


    (* 전통에 따라서 영육계 약혼/축복/가정출발을 받기 전에 반드시 독신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2. 영육계 약혼

     

    영육계 축복에 앞서 먼저 영계에 있는 배우자 영인과 정식적으로 약혼식을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분은 영육계 약혼식까지 배우자 영인을 해원해야 합니다. 아직 배우자의 해원을 하지 않으신 분은 영육계 약혼식 신청과 동시에 배우자의 해원도 신청합니다.

     

    영육계 약혼식 후 100일 동안 영육계 축복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 영육계 약혼식 후 100일 이상 지나고, 참석할 수 있는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이 100일 기간은, 아직 해원되지 않았고 영육계 약혼식 때에 해원된 배우자 영인에게 있어서는 영계 수련소에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으면서 영인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기간인 동시에 지상에 있는 지상인도 영육계 약혼 후 100일 동안 영적 찬양 역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인체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기간입니다.

    ​ 

     

    영계에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고 맑고 깨끗해진 영인과 지상에서 100일 동안 영적 찬양 역사의 은혜를 받고 영인체가 맑고 깨끗해진 지상인이 영육계 축복을 받게 됩니다.

     

     

    3. 영육계 축복

     

    영육계 약혼 후 100일 이상 지나면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축복식을 통해서 지상인과 영인 부부는 원죄를 벗어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축복가정으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축복가정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영육계 축복식 후 40일 성별기간이 시작됩니다. 배우자 영인은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영계 수련소에서 40일 축복가정수련을 받게 됩니다.

     

    영육계 축복식 후 40일 기간이 지나면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 영육계 축복식 후 40일 이상 지나고, 참석할 수 있는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 대리로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하였을 경우는, 대리인이 성주를 집에 가져가서 실제 참석자에게 성주를 마사게 해야 합니다. 실제 참석자가 성주를 마신 날부터 40일 기간이 자나면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영육계 가정출발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는 가정출발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수련회입니다.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한 후 각 가정에서 3일행사를 합니다.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를 받는 날은 40일 성별 기간을 끝낸 축복가정 부부로서 처음으로 지상인과 영인이 같이 지내게 되는 날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축복을 받은 배우자 영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앞으로는 혼자가 아닌 축복가정 부부로서 항상 영인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영인 배우자는 항상 식구님 곁에서 식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축복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십니다. 

     

     

    (update : 2025-03-28)

     

  2.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지상에서의 결혼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독신축복과 영육계)

    ​독신으로 살아온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먼저 협회 주관의 "독신축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지상에서 부부 생활을 안 하고 혼자 사실 분)

     

    (* 만 60세 미만이라도, 특별한 사정[중병, 심한 신체 장애, 심한 정신 장애]로 지상에서의 축복결혼이 어려운 경우는 협회 가정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독신축복


    협회에서 주관하는 독신축복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독신자"(또는 특별한 사정[중병, 심한 신체 장애, 심한 정신 장애]로 가정국에서 허가를 받은 독신자)가 미래에 영계에서 영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축복가정으로 살 것을 맹세하고 혼자 받는 축복입니다.

     

    독신축복을 받음으로서 영계에서 다시 부부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 천지인참부모님의 승리권 확대로 독신축복을 받고 영계에 가서 영인과 부부로 축복 받을 것을 약속 받은 독신축복가정 식구가 미리 지상에서 영인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주신 축복이 영육계 축복입니다. ~~



    독신축복을 받은 식구님께서 원하시면, 지상에 있으면서 영계에 있는 영인과 매칭을 받고 약혼식을 하고 그 영인과 지상에서 부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육계 약혼

     

    영육계 축복에 앞서 먼저 영계에 있는 영인과 매칭을 받고 약혼식을 합니다. 

     

    독신으로 생활한 분은 "영인과의 매칭"을 신청함으로서 약혼할 배우자 영인을 하늘에서 결정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과 약혼이 될지는 지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영인과의 매칭"을 신청할 분은 영육계 약혼식 신청시에 "배우자가 될 영인"의 해원을 신청합니다.

     

    (* "영인 매칭"을 희망하는 독신자가 사전접수로 영육계 약혼을 신청하실 경우는 한국 접수팀에 영인과의 매칭을 희망하는 것을 접수 전에 미리 연락 바랍니다.)

     

    영육계 약혼식 후 100일 동안 영육계 축복식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 영육계 약혼식 후 100일 이상 지나고, 참석할 수 있는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이 100일 기간은 영육계 약혼식에서 매칭된 배우자 영인이 영계 수련소에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으면서 영인체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기간인 동시에 지상에 있는 지상인도 영육계 약혼 후 100일 동안 영적 찬양 역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인체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기간입니다.

     

    영계에서 100일 동안 수련을 받고 맑고 깨끗해진 영인과 지상에서 100일 동안 영적 찬양 역사의 은혜를 받고 영인체가 맑고 깨끗해진 지상인이 영육계 축복을 받게 됩니다.

     

     

    3. 영육계 축복

     

    영육계 약혼 후 100일 이상 지나면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축복식을 통해서 지상인과 영인 부부는 원죄를 벗어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축복가정으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축복가정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영육계 축복식 후 40일 성별기간이 시작됩니다. 배우자 영인은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영계 수련소에서 40일 축복가정수련을 받게 됩니다.

     

    영육계 축복식 후 40일 기간이 지나면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 영육계 축복식 후 40일 이상 지나고, 참석할 수 있는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 대리로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하였을 경우는, 대리인이 성주를 집에 가져가서 실제 참석자에게 성주를 마사게 해야 합니다. 실제 참석자가 성주를 마신 날부터 40일 기간이 자나면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영육계 가정출발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는 가정출발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수련입니다.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한 후 각 가정에서 3일행사를 합니다.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를 받는 날은 40일 성별 기간을 끝낸 축복가정 부부로서 처음으로 지상인과 영인이 같이 지내게 되는 날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축복을 받은 배우자 영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앞으로는 혼자가 아닌 축복가정 부부로서 항상 영인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영인 배우자는 항상 식구님 곁에서 식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축복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십니다.

     

     

    (update : 2025-05-02)

     

  3. 영육계 약혼/축복/가정출발의 절차/접수방법/준비물을 가르쳐 주세요.

    영육계 축복은 "독신축복"을 받은 식구가, 지상에서 영인과 실체적으로 부부로서 축복결혼을 받는 축복입니다.

     

     

    영육계 축복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1. 독신축복 (각 소속 교회에 문의)

    2. 영육계 약혼 (천주천보수련원)

    3. 영육계 축복 (천주천보수련원)

    4. 영육계 가정출발 (천주천보수련원)

     

     

    1. 독신축복 (각 소속 교회에 문의)

    독신축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소속 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독신축복은 만 60세 이상의 독신자로 앞으로 혼자 생활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이라도 특별한 사정[중병, 심한 신체 장애, 심한 정신 장애]로 지상에서의 축복결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회 가정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영육계 약혼 (천주천보수련원)

     

    (1) 본인 참석

    i. 본인 이름으로 영육계 약혼 접수 (수련비)

    ii-1. 배우자를 아직 해원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해원 신청 (해원헌금)

    ii-2. 영인과 매칭을 원할 경우 "배우자가 될 영인"을 해원 신청 (해원헌금) 

     

    (2) 대리로 참석  (1명 당 1명의 대리만 가능)

    i. 영육계 약혼 신청자 이름으로 영육계 약혼 접수 <대리 참석으로 접수> (영육계 약혼 신청자의 수련비)

    ii. 대리로 참석할 식구 이름으로 수련만 접수 (대리로 참석할 식구 수련비)

    iii-1. 영육계 약혼 신청자의 배우자를 아직 해원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해원 신청 (해원헌금)

    iii-2. 영육계 약혼 신청자가 영인과 매칭을 원할 경우 "배우자가 될 영인"을 해원 신청 (해원헌금)

    iv. 대리로 참석할 식구는 "영육계 약혼 신청자의 사진"을 가지고 수련 참석 (돌아가신 배우자 영인 사진은 필요없습니다.)

    (* 사진 크기는 8×10[20cm×25cm] 사이즈 이상의 사진이 바람직하지만 없으면 작은 사이즈의 사진이라도 반드시 준비)

     

    *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신청할 경우 수련원쪽 시스템에 미리 영육계 약혼식 신청자 부부의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수련원 접수팀에 인적사항 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전접수를 신청할 식구님 중, 사별한 배우자가 아닌 "영인과의 매칭"을 희망하실 경우는 미리 접수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영육계 축복 (천주천보수련원)

     

    (1) 본인 참석

    i. 본인 이름으로 영육계 축복 접수 (수련비) + (영육계 축복헌금)

    ii. 본인이 입을 예복 1벌 준비

    iii. 본인의 축복반지 1개 준비

     

    (2) 대리로 참석  (1명 당 1명의 대리만 가능)

    i. 영육계 축복 신청자 이름으로 영육계 축복 접수 <대리 참석으로 접수> (영육계 축복 신청자의 수련비) + (영육계 축복 신청자의 영육계 축복헌금)

    ii. 대리로 참석할 식구 이름으로 수련만 접수 (대리로 참석할 식구 수련비)

    iii. 대리로 참석할 식구가 입을 예복 1벌 준비

    iv. 대리로 참석할 식구의 축복반지 1개 준비

    v. 대리로 참석할 식구는 "영육계 축복 신청자의 사진"을 가지고 축복식 참석 (돌아가신 배우자 영인 사진은 필요없습니다.)  

    (* 사진 크기는 8×10[20cm×25cm] 사이즈 이상의 사진이 바람직하지만 없으면 작은 사이즈의 사진이라도 반드시 준비)

     

     

    * 대리자가 참석할 경우의 성주식 방법 : 영육계 축복식 행사시에는 대리자가 손가락에 성주를 묻혀 지상인의 사진에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인이 나머지 성주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이기 때문에 행사 후에 성주를 받아 집에 성주를 가져가서 지상인에게 직접 성주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 대리로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한 경우, 집에 성주를 가져가서 직접 성주를 마신 후 40일 이상 지나서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4. 영육계 가정출발 (천주천보수련원)

     

    (1) 본인 참석

    i. 본인 이름으로 영육계 가정출발 접수 (수련비)

     

    (2) 대리로 참석  (1명 당 1명의 대리만 가능)

    i. 영육계 가정출발 신청자 이름으로 영육계 가정출발 접수 <대리 참석으로 접수> (영육계 가정출발 신청자의 수련비)

    ii. 대리로 참석할 식구 이름으로 수련만 접수 (대리로 참석할 식구 수련비)

    * 영육계 가정출발은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에서 3일행사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 후에 각 가정에서 3일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update : 2025-03-28)

     

  4. 부부로 기성축복을 받은 후 가정출발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성화했습니다. 가정출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부로 기성축복을 받은 기성축복가정 중 가정출발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성화할 경우, 영계에 있는 배우자와 가정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 기성축복을 받은 후 가정출발을 하기 전에 성화한 배우자와 가정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영육계 약혼식]("기성가정 성화상대자 수련회") 그리고 영육계 약혼식 후 140일 이상 지나서 [영육계 가정출발]("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가정출발수련회")에 순서대로 참석합니다.


    [1. 영육계 약혼식(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 140일 이상 지나서 → 2. 영육계 가정출발(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가정출발수련회)]

     

     

    1. 영육계 약혼식(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천주천보수련원]

     

    (1) 본인 참석

     

    i. 본인 이름으로 영육계 접수 [기성축복가정으로 접수] (수련비)

    ii. 성화한 배우자를 아직 해원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해원 신청 (해원헌금)

     

    (2) 대리로 참석  (1명 당 1명의 대리만 가능)

     

    i. 영육계 신청자 이름으로 영육계 접수 [기성축복가정으로 접수] <대리 참석으로 접수> (영육계 신청자의 수련비)

    ii. 대리로 참석할 식구 이름으로 수련만 접수 (대리로 참석할 식구 수련비)

    iii. 성화한 배우자를 아직 해원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해원 신청 (해원헌금)

    iv. 대리로 참석할 식구는 "영육계 신청자의 사진"을 가지고 수련 참석 (성화한 배우자 영인 사진은 필요없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신청할 경우는 수련원쪽 시스템에 미리 기성축복가정 부부의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수련원 접수팀에 인적사항 등록 요청

     

    *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신청할 경우, <영육계 약혼 신청> → <부부가 기성축복을 받은 후 3일행사를 하지 못하게 성화> → <배우자 해원 여부 선택> 순으로 체크합니다.


     

    1번 영육계 약혼식(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에 참석한 후 140일 이상 지나서 다음 2번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2. 영육계 가정출발(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가정출발수련회) [천주천보수련원] 

     

    (1) 본인 참석

     

    i. 본인 이름으로 영육계 가정출발 접수 (수련비)

     

     

    (2) 대리로 참석  (1명 당 1명의 대리만 가능)

     

    i. 영육계 가정출발 신청자 이름으로 영육계 가정출발 접수 <대리 참석으로 접수> (영육계 가정출발 신청자의 수련비)

    ii. 대리로 참석할 식구 이름으로 수련만 접수 (대리로 참석할 식구 수련비)

    * 영육계 가정출발은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에서 3일행사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회 후에 각 가정에서 3일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update : 2025-03-28)


  5. 영육계 약혼을 받은 후, 육계 축복식 전에 영육계 약혼 신청자가 성화했습니다. 그 분의 축복, 가정출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육계 약혼을 받은 후, 영육계 축복식 전에 성화한 경우 "영육계 축복식", "영육계 가정출발"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화한 분을 해원해주시면 됩니다.

     

    해원한 다음, 100일 이상 지나서 


    해원신청자가 본인의 조상축복식이나 본인의 특별기혼영인축복식에 참석하면 영육계 약혼만 받고 성화한 분도 "영계에서 부부로 축복"을 받게 되고 "영계에서 가정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성화한 분의 해원) -> 100일 이상 지나서 -> (해원신청자가 본인 조상축복식이나 특별기혼영인축복)

     

    (update : 2025-03-31) 

  6.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 영육계 가정출발 전에 영육계 축복 신청자가 성화했습니다. 그 분의 가정출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 영육계 가정출발 전에 영육계 축복 신청자가 성화한 경우, 영육계 가정출발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해원만 해 드리면 됩니다.

     

    영계에서 부부로 가정출발을 하게 됩니다.

     

    ​<update : 2025-03-31>